경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12-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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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 국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하고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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