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징계 처분 효력 정지…업무 복귀

백창은 기자

ckddms39@seoul.go.kr

2020-12-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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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이 확정되자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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