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중소형 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안전관리 강화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0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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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 앞으로 깊이 10m,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와 해체 공사장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CCTV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형 민간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10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적용하고, 전문가에게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또 해체·굴토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 감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형 공사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가설구조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안전 점검표와 비계 설치 가이드를 구청에 배포합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짜여 있어서 중소형 공사장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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