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이은의 “‘n번방’ 1년... 피해자가 성착취물 직접 제보하는 기막힌 상황 여전”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3-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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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3. 16. (화)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n번방’ 1년... 피해자가 성착취물 직접 제보하는 기막힌 상황 여전”








    - ‘n번방 사건’ 관련 재판 결과, 유사한 사건엔 어떤 영향 미치는지 파악이 중요


    - 온라인 상 성착취물, 100% 수거됐다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


    - ‘지인 능욕방’ 처벌, 특별한 규정 없어... 피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노출되는 게 문제


    - 단톡방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겠다는 부분에는 입법 공백 존재


    - 피해 회복·2차 가해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털 사업자 공적 규제 강화 의무 부과해야


    -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규정도 확대 마련해야








    ▶ 이승원 : 오늘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죠. 일명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검거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피해자들이 끝없는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은의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이런 1년 됐다, 2년 됐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주빈이 검거된 지 어쨌든 1년이 됐고 다시 한 번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N번방 사건 주범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은의 : 우선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주범으로 이제 주목되었던 조주빈 씨를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들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조주빈에 대해서는 주고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법 등이 이제 적용되어서 지금 1심 법원에서는 징역 40년이 선고가 된 중입니다. 그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이라든가 기타 이제 몰수하고 추징하고,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선고가 된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공범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이 많게는 15년부터 16세인 소년범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건 징역 10년에서 단기 5년까지도 이제 선고가 된 그런 중입니다. 다만 요 사건 이외에 이제 보통 텔레그램 방에 가입이 되어 있다든가 유사한 이제 어떤 형태의 소규모 방을 운영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양형들은 이것보다 좀 현저히 낮게 나왔거나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좀 거센 상황입니다.





    ▶ 이승원 : 보통 항소심 가면 대부분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 이은의 : 좀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피해를 보전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형에 좀 감안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좀 그러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주빈 같은 경우에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 이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합의를 다 하지 못했고, 또 이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어떤 합의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못한데 그런 것들이 추가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많이 반영되긴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다만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들은 이렇게 이슈가 됐던 사건들의 어떤 양형 정도가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지금 그 주범들 혹은 공범들 제대로 처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피해자들입니다.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들, 제도들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또 일상적으로 2차 가해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 이은의 : 사실 피해자들 중 모두가 일단 피해자로 규정이 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아청법 위반 이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이제 규정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위가 획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 중에는 성인이 더 많단 말이죠. 성인인데 뭐 20살, 21살, 이런 나이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강요 받거나 협박 받아서 하게 된 이런 부분들을 입증해야 되는 어쨌든 자기가 나와서 증언을 하든 그 증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을 어느 정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모두가 피해자로서 뭐 예를 들어 향후에 민사소송으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든가 혹은 이런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대상이 되어서 일부라도 어떤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거나 용서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불거져서 재판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시에 어떤 성착취물이라든가 혹은 이제 피해자들의 신상 같은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걸 보고 또 이제 그 단체나 언론에 제보를 하기도 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도 여전히 유효한 중입니다.





    ▶ 이승원 : 지금 주범들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요. 주범들이 어쨌든 검거가 됐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해당 피해자들의 영상이 여전히 이제 돌아다닌다는 뜻인가요?





    ▷ 이은의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00% 수거되었다라고 사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이게 어떻게 이걸 봤던 사람들 중에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다른 기기로 재촬영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누군가들이 이 영상이 이거래라고 하면서 이거 보고싶은 사람들은 뭐 어디로 와라 같은 것들을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온라인상에서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이제 SNS 계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배포하기도 하고 이런 행태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게 사적으로 좀 이제 특별히 자기들이 초청해서 소수의 방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소규모 N번방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그 당시 사건이 불거져서 이렇게 중형에 처해졌다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범죄들이 근절됐다든가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적어도 그 피해자들은 구조되었다, 어떤 안전한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중입니다.





    ▶ 이승원 : 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것도 최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지인 사진에 성희롱을 일삼는 이른바 뭐 지인능욕방, 이런 것들도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이은의 : 일종의 단톡방을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을 개설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혹은 싫어하는 어떤 예를 들면 여성의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고 거기에서 뭐 얘는 뭐 그러니까 성적 희롱이 될 만한 어떤 음란한 이야기들 같은 것들 막 하는 것이죠. 혹은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피해자가 알고 당하는 경우보다 피해자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 이승원 : 그렇겠죠.





    ▷ 이은의 : 어딘가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류의 사건들이 많고 그걸 이제 통상 부를 때 지인능욕방이라고 이제 불리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 이승원 : 네.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텐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 이은의 : 사실은 이제 지인능욕방이라는 무슨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정보통신망 관련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가,





    ▶ 이승원 : 모욕죄나,





    ▷ 이은의 : 네. 모욕죄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의율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경우에 그 사진이 어떤 합성물이라든가 만약에 뭐 좀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어떤 촬영물이라면 관련 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걸 피해자가 알게 될 확률보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서 사실은 수사되어서 처벌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난점이 있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사실 이제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단톡방 사이에서 몇몇 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적발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도 사실이네요.





    ▷ 이은의 : 네. 게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간과한 경우에 예를 들어 이게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뭐 그래서 관련된 촬영물, 성착취물이라는 어떤 상태가 되면 관련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처벌하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 상당수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어떤 입법공백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 이승원 : 그 N번방 사건 이후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법에 좀 구멍이 뚫려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입법이 더 마련이 되어야 될까요?





    ▷ 이은의 : 사실 뭐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이승원 : 여전히, 네.





    ▷ 이은의 : 인터넷상에, 네. 다양한 그 범죄 유형을 포섭할 만한 법 규정의 신설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이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이의 신상공개라든가 보호관찰 교육의무 부과 등 또 이제 전자장치 부착 관련 규정도 현재 신설해야 되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피해 회복이나 2차 가해를 막을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이제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런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검색 삭제하는 그런 의무를 좀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제지를 하는 이런 종류의 법률 제정이 지금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 이승원 : 지금 이런 성범죄 혹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요. 이 신상 공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 이은의 : 보통은 신상정보를 이제 등록을 해서 공개할 수 있게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아동청소년이 있는 집에 이제 이런 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제 인근에 있는 전과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준다든가 아니면 전자발찌 같은 부착 명령들을 내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직접적인 성범죄들, 그러니까 이제 신체에 가해지는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면 그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관련 규정을 확대해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어쨌든 이 성폭력은 같은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랄까 얼굴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건 차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 이은의 : 네. 왜냐하면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이 디지털성범죄라는 게 낯선 영역인 거예요, 법에서는. 법은 어쨌든 사회의 그 변화 속도보다는 좀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범죄, 몸에 가해지고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지털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인식이 좀 떨어져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법을 만들거나 법을 적용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한층 이 디지털과 관련된 범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하기에는 세대차이라든가 계층의 차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법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조주빈 같은 경우는 얼굴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 이은의 : 네.





    ▶ 이승원 :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디지털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어떤 신상공개나 얼굴공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사실상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아직도.





    ▷ 이은의 :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특별히 논의하거나 입법이 되어 있거나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변협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지난 12월에 2천 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 회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은의 : 사실 이제 어떤 이런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배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라고 보면서도 정작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이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사실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이은의 :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는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범죄를 양산하는 것에 기여하는 바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법을 적용해왔던 상황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제 고려하고 아직까지 또 이제 좀 사실 사법 당국이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인식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은 이제 조주빈에게는 40년이 언도되고, 또 이제 이번 달에도 5년 정도가 추가되는 다른 이제 여죄에 대한 추가 재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들, 아예 이런 방을 운영했던 어떤 당사자들에 비해서,





    ▶ 이승원 : 알겠습니다.





    ▷ 이은의 : 이렇게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좀 처벌은 여전히 미진한 중입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은의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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