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폭탄?…"다주택자만 해당"

류밀희 기자

you@tbs.seoul.kr

2021-03-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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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하는 원종훈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하는 원종훈
  •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19% 급등한 가운데 고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일부 다주택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이라고 부동산과 세금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칫 1주택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종부세 폭탄', '쇼크'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인 원종훈 세무사는 오늘(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사람들은 재산세 자체 세율이 낮아졌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90% 정도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공시가격이 12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시세는 대략 17억이 넘을 것"이라며 "보통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60세 이상인데,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49만원 정도 나온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원 부장은 "49만원도 명의가 단독일 경우이고,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며 사실상 1주택인 경우에는 웬만한 집이 아니고서야 종부세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2억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6억짜리 두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는 832만원"이라며 "2채일 경우 1채 소유때와 세금 차이는 커지고 3채 이상이면 세율은 2배 정도 상승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건 다주택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의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6월 1일 전에 매각하는 것이 좋다"며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말이 실제 제태크 목적으로도 맞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3공장] - 전화인터뷰
    공시가 상승, 세금폭탄 벼락거지 양산?
    “다주택자 종부세는 상승..1주택자는 해당 안 돼”
    - 원종훈 세무사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 김어준 :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9.08%가 오르자 세금폭탄이라는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자, 팩트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세무전문가와.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 원종훈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어준 : 네. 굉장히 직함이 기시군요.

    ▷ 원종훈 : 네.

    ▶ 김어준 : WM투자자문부장님. 자, 이게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보도되어서 숫자 많이 나오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결론이 뭐야, 세금폭탄이야,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두 채 이상인 경우하고 한 채만 있는 사람하고 이제 확연히 구분되는 거죠, 지금. 일단.

    ▷ 원종훈 : 확연히 구분이 되죠. 사실은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 김어준 : 그렇죠. 종부세 정도 내려면 집 좀 커야 되죠.

    ▷ 원종훈 : 집이 커야 되고 일단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1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이 기준 금액 자체가 9억 원을 초과해야만 하기도 하지만 2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폭탄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세금이 적습니다.

    ▶ 김어준 :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재산세가 낮아진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 원종훈 : 네,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이게 지금 공시가격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집값도 오른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간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택 딱 한 채만 가지고 있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사람들은 이 재산세 자체에 대한 세율을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일부 상승한다 하더라도 6억 원 이하인 주택, 우리나라 국민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실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는 전체 몇 %가 됩니까?

    ▷ 원종훈 : 글쎄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대략 한 90% 이상은 분명히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집 좀 큰 집을 보유한 분들 가감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한 뭐 10억, 11억, 12억 이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1주택인데.

    ▷ 원종훈 : 1주택이라는 가정을 해서 대략 한 번 공시가격이 12억 정도로 한 번 가정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정도 하더라도 시세는 대략 17억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략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종부세는 4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 김어준 : 그것밖에 안 돼요?

    ▷ 원종훈 : 그것밖에 안 되고 재미있는 건 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이제 49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공동 명의로 가지게 될 경우에는 종부세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1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집 가지고는 종부세로 큰일 났다, 이런 얘기하면 엄살이군요.

    ▷ 원종훈 : 그러니까 엄살에 가깝다고 표현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고, 대신 아까 제가 이제 한 채를 가정해서 12억일 때 종부세가 49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공시가격 6억짜리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 김어준 : 두 채. 여기서부터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 원종훈 :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합계는 12억이니까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는 832만 원 정도가 돼요. 아까는 49만 원이었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공시가격 12억 한 채는 50만 원이 안 되지만 6억짜리 두 채가 되면 800, 900이 돼요?

    ▷ 원종훈 : 네. 83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 김어준 : 큰 차이가 나네요, 두 채부터는.

    ▷ 원종훈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세 채 이상이 되면?

    ▷ 원종훈 : 세 채 이상이 되면 공시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더 커지게 되는데 사실 올해부터 종부세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두 채를 가지고 있거나 전국격으로 세 채 이상의 경우를 가질 때 세율이 한 2배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부담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의 일정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안전장치는 1.5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최대 15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게 다주택자들에게는 그 안전장치가 300%까지 늘어나요, 3배까지.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 김어준 : 사실이군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내놓는 메시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 팔라는 신호인 거죠, 이게?

    ▷ 원종훈 : 그렇다고 봐야죠. 아까도 봤지만 똑같은 공시가격 기준이라도 두 채일 때 이 종부세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어준 : 10배 이상 나오네요.

    ▷ 원종훈 : 네. 뭐 이렇게 보면 20배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실제 재테크 목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그럼 다주택자는 매각하면 좋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 원종훈 :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6월 1일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은 6월 1일 딱 하루만 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시점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년간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ll or nothing의 구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도세도 상당히 중요해요.

    ▶ 김어준 : 그렇죠. 양도세.

    ▷ 원종훈 : 양도세도. 왜냐하면 6월 1일 기점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지금도 무거운데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피하고 양도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5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게 좋은데 이 6월 1일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 원종훈 :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또 제 생일이기도 해서 중요한 날이거든요.

    ▶ 김어준 : 부장님 저희 스튜디오 한 번 꼭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 원종훈 : 네.

    ▶ 김어준 : 자, 그러니까 이 공시가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올해 상반기 이내에 다시 주택자는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빨리 파는 게 재산상에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 원종훈 : 네. 뭐 재테크 목적으로도 분명히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김어준 : 돈도 그게 더 세이브가 된다, 확실히 계산해보면.

    ▷ 원종훈 : 네. 다만 이제 양도세 부담이 분명히 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사실은 여러 채 주택이 가지고 있되면 주택의 매각 순서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하고 반드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이런 것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흔히 언론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냐면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몇 십 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 은퇴했는데 수입도 변변치 않은데 세금폭탄이 뭐 쏟아진다, 이런 식의 프레임의 보도가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세무전문가가 아니면 30년 살고 집 한 채 있는데 세금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 원종훈 : 일단 지금 폭탄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세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마치 폭탄제거반처럼 이렇게 해석되어 가지고. 그런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딱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주택을 가정했을 때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더라도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이 주택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연령도 어느 정도 된다면 전체 종부세 납부하는 세금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공시가격 12억에 대략 실 시세가 17억 정도는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 깎으면 10만 원대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 원종훈 : 아니요. 이건 지금 사실 60세가 10년 이상을 가정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면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 김어준 : 반영이 된 거고.

    ▷ 원종훈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공동명의일 경우에 아예 안 낸다. 이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도 해당되는 겁니까?

    ▷ 원종훈 :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각자 계산합니다. 각자 6억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억이면 세금이 안 나온다라는 뜻이고, 12억이 넘어가게 되면 공동명의여도 세금이 일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공동명의면 옵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종부세를 계산할래, 아니면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해서 세액공제를 받을래라고 이렇게 옵션이 부여되어서 선택의 폭도 좀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올해부터.

    ▶ 김어준 : 그러니까 부부가 단 둘이 단촐하게 은퇴 이후에 집 한 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물론 뭐 50만 원도 폭탄이라고 여기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만 원이 나왔다느니 하는 수준의 폭탄이 나올 리는 없고, 그리고 그 경우 공동명의라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세금 관점에서는.

    ▷ 원종훈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노부부들은 공동명의로 하라는 메시지기도 하네요.

    ▷ 원종훈 : 네.

    ▶ 김어준 : 전체적으로 이 세금폭탄의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다주택자, 실거주 아닌 다주택자 중에 종부세 납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폭탄으로 여길 수 있겠네요.

    ▷ 원종훈 :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정말 커지기도 하거든요. 다주택자들에게는 이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 분들은 이거 이제 부장님이 돈 받고 컨설팅 해줘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 원종훈 : 일단 돈은 받진 않고요. 이제 저는 이제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서 돈을 받고 상담하는 입장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을 줄이는 전략을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겁니다.

    ▶ 김어준 : 줄여야 된다.

    ▷ 원종훈 : 그래서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어차피 아이가 결혼 앞두고 있으면 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부담하고 할 건지, 그리고 매각이나 증여를 할 거면 어떤 주택부터 할 건지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어준 : 거기서부터는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군요.

    ▷ 원종훈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종훈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 원종훈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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