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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원 33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천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다른 사업자 서비스에 로그인한 회원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