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쿠팡 측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최양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백정엽 씨는 노조 밴드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등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현장 관리자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백정엽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
“(팀장이) 다시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이후 업무 지적이 늘고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되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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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한 동탄물류센터 노동자 A씨는 거부 의사를 표하자 괴롭힘과 2차 가해를 겪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회사 신문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어떤 조치도 없어 지난 2월 A씨는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로부터 일을 키우지 말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장혜진 노무사
“문제 크게 만들면 가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고소당할 거다. 조용히 하고 나가야지 이걸로 문제 크게 만들면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러면 다른 회사 취업도 안 된다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 응원의 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직장 동료에게 회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쿠팡의 대처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현행 고용평등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에 그치는 등 처분이 무겁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BS는 기자회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쿠팡 직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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