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애플코리아는 인트라넷을 차단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사무실 진입을 막는 등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 등 모두 3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에 대해 애플과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