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술실 CCTV 법안' 심의한다‥내부 아닌 입구에 설치?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4-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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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28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재논의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입구에 할지, 내부에 할지', '자율로 할지, 의무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혜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안기종 대표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한다든지 의무가 아니라 자율로 설치하는 거로 통과하면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라 생각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의사단체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CCTV 촬영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의료진의 소극적인 진료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동의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TBS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보건복지위 논의에서도 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 대부분은 의료기관이 수술실 외부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부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부에 설치된 CCTV가 그 부분을 밝혀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겠죠."

    환자단체는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가 동의하면 CCTV를 설치해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다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공공 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이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지 여부와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국회 #수술실CCTV설치의무화법 #수술실CCTV #의사협회 #환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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