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옥시의 부탁을 받고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를 가로채고 옥시 측에서 연구 대가로 천200만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 성질을 넘어 대가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