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가사노동자협회 “가사노동자 최소 40만 명... 배달노동자보다 3배 더 많아”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4-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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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4. 30. (금)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가사노동자협회 “가사노동자 최소 40만 명... 배달노동자보다 훨씬 많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사근로자법’,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가사노동자들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 정부 인증받지 않은 직업소개소 소개로 일하는 경우엔 법 적용받지 못해


    - 수수료 부담 있지만, 신원 보장되고 질 높은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 이용하는 시민들 세액 공제 등 감면 혜택도 법안에 포함


    - 5월 법사위 통과 후 바로 본회의 올라가길 기대... 1년 유예기간 두고 시행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 10년간 서명운동·농성 끝 상임위 통과... 그동안 노력 눈앞에 스치며 감격스러워


    - 그동안 논의 못했던 이유, 이해 부족·발의하면 끝나는 국회 운영상 문제도 있어


    - 실제 가사노동자 수, 최소 40만 명 정도지만 가정에서 일하니 겉으로 보이지 않아


    - 일자리 불안정, 일하다 골절 당해도 산재 처리 안 되고 실업급여도 못 받아


    - 코로나19로 피해 크지만, 긴급고용지원금 대상 증명하기 어려움 있어








    ▶ 이승원 :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를 보장해 주는 법률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가사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법 사각지대에 너무나 오랜 시간 묶여있었던 게 사실이죠. 5월 1일 내일 131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수진 :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 이승원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죠?





    ▷ 이수진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네. 어제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 이름을 봤더니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먼저 의미나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 이수진 : 네. 굉장히 오랫동안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셨던 우리 가사노동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동스럽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 법사위라든지 국회 본회의가 남아있긴 한데 사실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 세탁, 요리, 돌봄 같은 가사 서비스 일을 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이수진 : 사실 최근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또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아이들이 또 있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가사노동의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 이승원 : 네.





    ▷ 이수진 : 그런데 그동안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됐던 가사노동자들이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이제 고용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15시간 이상의 최소 노동시간을 보장 받고, 또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대보험이라든지 연차 휴가, 퇴직급여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인정 받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 이승원 : 네.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 이수진 : 제가 이제 20대 법안들 이렇게 살펴보다가 딱 보니까 이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 법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저도 여성 노동자로 살았었기 때문에 간호사로 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 여성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좀 공식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그럼 여성의 지위라든지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 이승원 : 네.





    ▷ 이수진 :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장년층 여성들이 상당히 이쪽 영역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 이승원 : 그렇죠.





    ▷ 이수진 : 이분들에게는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붙여줘야 된다. 이분들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 이승원 : 뭐 이미 과거 국회에서도 논의는 조금 됐었고 발의까진 됐었는데 제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던 상황, 사실 이제 돌이켜보면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 이수진 : 아무래도 가사 사용인이 일반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이수진 : 그런데 이 시민들한테 사용자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가사 고용하는 기관, 제공 기관들,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용자성을 갖게 되어야지 기관과 노동자가 계약을 맺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용자들도 가사노동자랑 직접적인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제공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훨씬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에서 가사 사용인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런데 이제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 받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이수진 : 아무래도 이제 이게 법이 시행 초기에는 정부 인증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될 거고, 또 영세한 직업소개소나 이런 데는 그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나 또 아무래도 이제 가사노동자의 처우 개선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이수진 :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인증 신청을 포기하거나 안 하려 하는 데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 직업소개소라든지 개인이 소개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게 법이 안착이 되고 준비를 하게 된다라면 법의 적용을 이제 좀 받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원 : 혹시 의원님, 이 정부 인증을 받은 직업소개소에서 이렇게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이런 이제 방식일 텐데요. 그 직업소개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정부 인증을 받은 곳이 몇 % 차지하는지 혹시 그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 이수진 : 사실 정부 통계를 보면 현재도 한 3,300개 정도 가사서비스 소개 기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예측하기로는 한 그중에 10% 정도가 인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도 이제 그런 인증 받을 기관이 많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난다라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장됐거든요.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어쨌든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증한 직업 소개소를 통해야 되는 건데 그런 종류의 직업소개소는 한 10% 정도로 추산이 된다.





    ▷ 이수진 : 네.





    ▶ 이승원 :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군요. 또 하나는요. 일부 가사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업체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이수진 : 아무래도 이제 그 수수료 관련해서 진입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동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이제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자로서 여러 가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기준들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약간의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도 세액 혜택이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이렇게 감면혜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 이승원 : 네. 또 법률안에 따르면 실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휴일이나 연차 휴가, 뭐 이런 것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개개인 집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이게 참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이수진 : 아무래도 이제 그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이제 체결하게 되거든요.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용자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내용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가사 서비스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접근을 할 때 그동안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질 텐데요. 그런데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가사서비스 관련해서는 그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좀 갈등이 없을 텐데 입주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 그건 이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노동은 사실은 건강하게 노동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일하고, 또 휴식 타임을 또 가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이수진 : 그래서 그건 또 그런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분과 한 번 논의를 같이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법적으로는 입주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이나 노동자나 서로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회적인 어떤 수순이 아닐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거고요.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본회의 언제쯤 통과가 됩니까?





    ▷ 이수진 : 지금 현재 본회의는 저희가 5월에도 일하는 국회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매달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5월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본회의를 뭐 어쨌든 기대하자면 5월에 통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 이수진 : 시행은 이제 1년의 유예기간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노동부도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제공기관도 그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년 지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승원 : 1년 지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진 : 네, 고맙습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 이승원 : 이어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최영미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가사노동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이 가사근로자법 통과 위해서 농성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환노위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영미 : 와, 통과됐다고 하는 순간에 저희 단톡방에도 와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 이승원 : 그래요.





    ▷ 최영미 : 그 10년 동안의 노력이 눈앞을 스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는데요. 현장 가사노동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그동안 10년 동안 집회, 캠페인, 서명운동에 끝까지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우리 가사노동자 분들 너무너무 같이 좋다,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저희를 지지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이승원 : 네.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집회, 캠페인 꾸준히 해오셨다고 했는데 아까 한 10년 동안이라고 그러셨습니까? 10년 정도.





    ▷ 최영미 : 네.





    ▶ 이승원 : 그러면 이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의가 시작된 게 한 10년 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최영미 : 네. 본격적으로 2010년도에 법안 발의가 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거죠.





    ▶ 이승원 :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가사노동자도 엄연하게 노동자인데 노동권의 어떤 보호를, 보호하는 법안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영미 : 지금도 아직 그렇지만 이해 부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모, 아주머니,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그냥 이모였는데, 아니. 이런 분들이 노동자야? 그럼 내가 시장이야? 라고 하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나 하다 못해 국회 노동계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보호를 못 받았어? 이에 대해서 이해 부족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발의가 되고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벗어나면 그 법안에 대해서 힘을 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더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너무나 다양한 법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발의하고 끝나면 끝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국회의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사실 뭐 이모, 아주머니가 아니라 노동자고 근로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은 게 사실이죠. 노동부가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사노동자를 한 15만 6천 명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요. 지금 가사노동자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규모랑 동일한가요? 어떻습니까?





    ▷ 최영미 : 저희는 최소 그 2배, 2배에서 3배 이상 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 이승원 : 그렇습니까? 네.





    ▷ 최영미 : 네. 저희는 뭐 IMF 때부터 이쪽에서 벌써 너무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잡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 소속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최소 1만여 명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확산되고 있는 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소 6만 명 정도, 그리고 지금 입주 노동자들은 저희가 4만여 명 정도로 주로 중국 동포로 구성된 이렇게 이제 일단 보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직업소개소, 오프라인에. 그래서 저희는 한 40만, 최소 40만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건 현재 그 배달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이 약 13만 명 정도예요. 대리기사 분들도 13만에서 20만 명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일하니까 겉으로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최영미 : 네.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많은 거의 40만 명에 달하는 가정 내 돌봄 노동자들이 계셨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앱을 통해서만 해도 한 6만 명 그리고 기업소개소 통하고, 또 이제 입주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4만 명, 이렇게 추산을 하고 계신다고요.





    ▷ 최영미 : 네, 추산입니다.





    ▶ 이승원 : 추산으로, 굉장히 많군요. 그 가사노동자들이 어쨌든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발생했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최영미 : 가장 큰 건 일자리 불안정이죠. 일자리가 불안하다는 건 소득이 하루아침에 끊길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정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가족 분들께서 여행을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일주일 동안. 또 가족행사가 있어서 지방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명절이나 공휴일 내리 갑자기 평일에 끼면 내일은 오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거고 하루아침에 저희 소득이 없어지는 거고,





    ▶ 이승원 : 그렇죠.





    ▷ 최영미 : 그렇다고 내가 한 달을 쉬라는데 그동안 다른 일자리를 잡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금방 구해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제일 커다란 어려움이었고, 그다음에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고가 좀 있는 경우는 주로 목욕탕이 미끄러우니까 거기서 닦다가 넘어지시면 골절상을 많이 당하세요. 얼마 전에도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원래 높은 데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고객이 또 부탁을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으니까요.





    ▶ 이승원 : 그렇죠.





    ▷ 최영미 : 올라가서 이렇게 후드, 가스후드를 닦으시다 떨어져 가지고 그 다리가 이제 부러져서 한 달 동안 심각하게 골절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나오셔도 두 달 동안 통원치료를 받고, 또 두 달 동안 일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6달을 갖다가 쉬셨는데 산재 처리도 안 되니까 본인이 병원비를 내야 됐고, 또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소득이 없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무튼 이게 지금 내가 생활하려고 돈을 버는 그런 직장인데 이런 불안정 그리고 사대보험이 안 된 것에 대한 그러한 피해가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 이승원 :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다가 크고 작게 다치시는 분들, 주방 일을 하다가 데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고통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치료비는 본인들이 다 그냥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 최영미 : 그렇죠. 본인들이 실손보험을 들었으면 그걸로 해야지 되고 그 이상은 전부 다 부담을 갖다 해야지 되는 거고요.





    ▶ 이승원 : 너무 어렵네요. 또 그동안 일도 못하시고.





    ▷ 최영미 : 네.





    ▶ 이승원 :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이제 가사노동자들은 직접 그 집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무 기회도 좀 줄어들었을 것 같고, 근무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최영미 : 그 코로나는 저희가 느꼈던 문제가 한꺼번에 몰아닥친 아주 중요한 타격이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가정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가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위생에 아주 철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들 불안하니까 고객도 어쩔 수 없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최영미 : 네. 그래서 좀 당분간 쉬시죠. 이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작년 5월서부터 해서 하루아침에 그 30%, 40% 정도의 일자리가 확 끊겨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저희는 그게 어디 뭐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연락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고객 중에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다수면 90% 이상 일거리가 끊긴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서 30% 끊긴 분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앞에서 제가 고용보험도 안 되니까 당연히 실업급여는 안 되는데 더 어려운 건 긴급고용지원금이 있었어요.





    ▶ 이승원 : 네.





    ▷ 최영미 : 그런데 저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날그날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소득 감소가 증빙을 하기가 어렵고, 또 고객 집에 찾아가서 저희 일 오지 말라고 하셨죠, 라고 증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 이승원 : 그러네요.





    ▷ 최영미 :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정보를 아예 모르거나 너무 궁금해서 동사무소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 이승원 : 네.





    ▷ 최영미 : 네. 그래서 정부의 긴급고용지원금에서도 과연 가사노동자들이 어느 정도를 받았는지가 퍼센테이지로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또 본회의 통과 절차가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보완되어서 법이 좀 완성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영미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까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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