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학대 CCTV`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호자 열람 허용

임현철 기자

hc1101@seoul.go.kr

2021-05-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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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아동 보호자도 어린이집의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학대를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으로 피해아동 보호자의 CCTV 열람 절차를 개선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의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열람을 넘어 CCTV 영상을 복제하거나 아예 받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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