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 2019년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을 내고 해당 주장이 허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