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5-03 16:40

프린트 1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 2019년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을 내고 해당 주장이 허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