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오는 31일까지 지뢰 피해자 위로금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국방부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오는 31일까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뢰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지난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 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며,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방문이나 우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피해 입증 자료를 비롯해 피해자와 증인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 3월까지 지뢰 사고 피해자와 유족 등 모두 185명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약 76억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