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쿠팡 아이템 위너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신고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05-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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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유명 쇼핑몰 쿠팡은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상품의 사진이나 리뷰 등을 몰아주는 '아이템 위너'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김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터넷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 중인 한 티셔츠입니다.

    사진과 제품에 달린 후기까지 동일하지만 판매자가 서로 다릅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 평이 좋은 상품을 제시하는 판매자가 우선 노출되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으로 며칠 사이 판매자가 바뀐 겁니다.

    다른 판매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아이템 위너가 되면 다른 쇼핑몰의 사진과 리뷰를 내 것처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상품의 후기와 사진을 되찾기 위해 아이템 위너가 되려면 판매자들이 가격을 더 낮추는 출혈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쿠팡을 약관규제법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 현장음 】권호현 / 변호사
    "쿠팡의 판매 유형 약관을 살펴보면, 판매자가 자기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저작권을 쿠팡에 양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대가를 쿠팡이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물건을 팔고 있지 않아도 사진 저작물, 어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쿠팡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또, 같은 상품을 파는 여러 판매자의 판매량과 고객 후기, 판매자 답변을 한 명의 판매자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런 문제에 대한 약관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TBS김호정입니다.

    #쿠팡 #공정거래법_위반 #저작권 #온라인_쇼핑몰 #아이템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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