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오늘 1심 마무리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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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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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이후 2∼4주 이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1심 결과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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