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이탄희 “중대재해법, ‘벌금형 하한’ 안 넣을 거면 애초에 왜 만드나?”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5-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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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5. 20. (목)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중대재해법, ‘벌금형 하한’ 안 넣을 거면 애초에 왜 만드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당시 핵심 내용 삭제... 시민 참여 받기 위해 프로젝트 시행


    -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표현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현실 그대로 드러내자는 마음


    - 개정안, 욕심 버리고 최소한도 두 가지만 담아... 벌금 하한선, 양형 특례조항 신설


    - 법인만 하한 둔 이유, 논란 최소화하고 실효성 위해 꼭 필요한 것만 넣자는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 세계 최고 수준? 전혀 아냐...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아


    - 당내 산업재해예방TF와 소통·공감... 시민들 의견 적극 전달하는 창구 역할할 것








    ▶ 이승원 : 다음 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예정돼 있죠. 지난달 평택항에서 작업 중 사망한 故 이선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이 규정을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이탄희 :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먼저 오늘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요?





    ▷ 이탄희 : 청취자 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작년 11월에 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8일날 이게 통과가 될 때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삭제된 채로 통과가 됐어요.





    ▶ 이승원 : 비판이 많았죠.





    ▷ 이탄희 : 그래서 제가 그 삭제된 내용을 다시 채워 넣는 개정안을 얼마 전에 발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왜 1월 8일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삭제됐나 되짚어 봤는데요, 제 힘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만을 상대하는 일, 설득하는 일에만 너무 집중했던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이 좀 돼서 이번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더 넓게 받고, 또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산재시민법정이라고 하는 모의재판을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의재판을 열면서 거기의 프로젝트 이름으로 ‘노동자목숨값올리기’이라는 이름이 현재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 이승원 : 일단 이 개정안을 내면서 느꼈던 게 지난 1월에 통과했던 법 내용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개인이 아무리 애쓴다고 한들 그 300명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득하는 데 힘이 달렸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군요?





    ▷ 이탄희 : 네. 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이건 약간, 궁금해서요. 이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사실 이름 지을 때 우리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 이탄희 : 그렇죠.





    ▶ 이승원 : 그런데 일부러 ‘목숨값’이라는 단어를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나요?





    ▷ 이탄희 : 사실 이름이 좀 불편하죠? 저도 좀 불편해요. 그런데 사실 더 불편한 거는 지금의 현실이 더 불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을 한 경우에 사망한 사람 한 사람당 평균 벌금 액수가 450만 원 정도밖에 선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천의 창고 화재가 2008년, 2020년 2번 크게 있었는데, 그때 사망한 노동자 1명당 벌금 액수를 계산하면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밖에 선고가 안 됐어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불편한 상황을 이름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은 사실 시민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좋은 이름 제안 주시면 그것도 한 번 더 반영해볼 생각입니다.





    ▶ 이승원 : 저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사실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말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모의법정을 통해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몸값을 계산을 한다는 건데, 이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분들이, 배심원단 이쪽에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 이탄희 : 재판을 해서 벌금 액수라든가 아니면 위자료 액수를 배심원단에서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라 이런 지침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평범한 시민들, 또 범죄피해자단체, 또 산재 전문가들을 모두 불러모아서 각자가 판단하는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에요.





    ▶ 이승원 :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제대로 대우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상을요.





    ▷ 이탄희 : 그렇죠. 비교도 안 되죠.





    ▶ 이승원 : 비교도 안 되는 상황. 시민들에게도 직접 의견을 묻기도 하셨는데, 아이디어를 많은 분들이 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 이탄희 : 지금 굉장히 호응이 뜨거워서 댓글도 300개 넘게 달렸고, 또 이메일 주시고 있고, SNS상으로 메시지도 많이 주고 계세요. 프로젝트 이름뿐만 아니라 이 산재시민법정 1호 사건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을 할 생각입니다.





    ▶ 이승원 : 지난 13일, 의원님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지난 1월에 통과했던 그 법안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요?





    ▷ 이탄희 : 제가 원래 개정안을 작년 11월에 발의할 때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정말 욕심을 많이 버리고 정말 필요최소한도다라고 생각한 두 가지만 담았어요. 한 가지는 법인, 회사에 대해서 벌금 선고할 때 벌금 하한을 두자. 그래서 벌금 하한을 1억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판사들이 벌금 액수 결정할 때 그냥 판사들이 스스로 이전 판사들이 뭘 했는지만 검색해서 하지 말고 시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라라고 해서 그 절차를 넣는 조항을 뒀습니다.





    ▶ 이승원 : 두 가지를 일단 이것만이라도 일단은 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다른 건 물론 다 급하지만 이것만이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





    ▷ 이탄희 : 정말 필요최소한만 넣었습니다.





    ▶ 이승원 : 지난 1월에 통과한 법을 보면, 예를 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한마디로 상한선만 있는데 지금 하한선 1억을 넣으셨다는 거군요?





    ▷ 이탄희 :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상한선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한이 없으니까 판사들이 마음대로 벌금 4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선고하는 상황이라 지금대로라면 이 법이 통과가 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 이승원 : 그런데 왜 법인회사만 하한을 두셨나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여기에 대해서는 하한이 없는 건가요?





    ▷ 이탄희 : 저도 사실 넣고 싶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욕심 많이 버리고,





    ▶ 이승원 : 아, 그것마저 버리고?





    ▷ 이탄희 : 네. 논란을 최소화하고 꼭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일단 해보자 해서 1단계로 이 개정안 내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승원 : 그 당시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처벌 대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당시 어떤 의견이셨습니까?





    ▷ 이탄희 : 저는 당연히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유예기간을 다양하게 둬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예기간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안전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설비를 한다든가 하는 데 돈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공적인 지원도 갖춰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유예기간들은 차근차근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 자체를 적용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군요?





    ▷ 이탄희 : 네.





    ▶ 이승원 :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경영계에서는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지금 고용노동부 통계 내면 작년에도 882명이 산재로 죽었어요. 이게 사망률이 독일의 3배고 영국의 15배예요. 이렇게 높은 수준이 된 게 벌써 하루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10년, 20년째 이러고 있는데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벌금 액수가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인 거거든요.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처벌 수준을 다른 나라 평균적인 수준만큼이라도 올려보자 이런 취지의 법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히나 다른 건 다 안 건드렸어요. 딱 벌금형 하한, 그다음에 형량 정할 때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라 이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는 꼭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안 할 거면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드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산업재해예방TF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TF는 어디에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떤 법안에요?





    ▷ 이탄희 : 제가 사실 TF에 직접 참여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TF를 대신해서 말하는 건 약간 조심스럽고요, 다만 TF에서는 폭넓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것 같아요. 시행령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또 법률 관련돼서도 혹시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짧게 한 1년 정도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TF가 구성이 되면 TF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정 협의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TF에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지금 김영배 의원이 TF 단장을 맡고 계시죠?





    ▷ 이탄희 : 맞습니다.





    ▶ 이승원 : 김영배 단장이 지난 17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의 달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법을 개정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의 어떤 시행령을 조금 더 손질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 이탄희 : 제가 개정안 발의를 할 때요 우리 김영배 의원님과도 소통을 하고 또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한정해서 다른 내용들은 모두 다 논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제 역할에 일단 집중할 생각이에요. 지난 사실 1월 8일날 그 법안이 통째로 절반 정도 날아간 형태로 통과되는 그 상황이 저한테도 굉장히 씁쓸한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 이승원 : 당시 정의당이 법안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라는 의미에서 기권표를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실 때 주로 정의당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처음에요? 어떤가요?





    ▷ 이탄희 : 이번 발의안은 주로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발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투표에 불참하고 하셨었어요,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진 의원님들이 여러 정당에 많이 계시니까요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참여와 함께해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탄희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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