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성착취 30대, 2심도 징역 20년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5-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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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씨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했고, 전국 각지를 돌며 중고생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모두 231개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씨는 `박사방`, `n번방`과는 다르게 금전적 목적이 아닌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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