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서민과 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이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1억원으로 3천만원 늘어나고,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