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로 매출 90% 감소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6-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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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다면 가게 임차인이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류와 액세서리 도소매 업체 A사가 부동산 관리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9년 5월 B사와 서울 명동의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이듬해 6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B사에 통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년 남아있었습니다.

    B사는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것이 아닌 만큼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90% 넘게 감소한 것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계약 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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