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이상민 “민주당 내 차별금지법 동의 의원 턱없이 부족... 종교계 압박 커”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6-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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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6. 14. (월)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민주당 내 차별금지법 동의 의원 턱없이 부족... 종교계 압박 커”








    - 평등법, 부당한 차별 금지‧인간의 존엄성 유지되도록 실질적 평등 구현하자는 것


    - 디지털 영역, AI에도 동일하게 적용... 특정 영역 한정한다면 오히려 입법적 차별


    - 동성혼이라고 해도 사적인 부분으로 공적 서비스에 차별 둬서는 안 돼... 위헌적 성격


    - 대선·총선에 불리하게 작용? 터무니없는 왜곡된 사실에 굴복할 수는 없는 것


    - 형사처벌 조항 제외, 죄형 법정주의 위반 논란으로 발목 잡힐 우려 방지 차원


    - 종교계, 24시간 항의 연락... 근거 없는 ‘괴물화’ 막기 위해 속전속결로 법 제정해야










    ▶ 이승원 :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 제정은 요원한 상태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6월 중에 평등 및 차별 금지법 입법 발의와 더불어서 국회 법사위에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6월 중 발의를 준비 중인 이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이상민 : 네.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정신에 맞게끔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1번씩 세우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점검 평가토록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디지털 영역,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 이승원 : 네. 이 빅데이터에 적용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의원님?





    ▷ 이상민 : 지난번 이루다 사건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또는 로봇책, 뭐 이런 경우에 차별적 그런 요소들이 입력이 되고, 또 그것이 실제 운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이 평등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그런 특별조항을 넣었습니다.





    ▶ 이승원 :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대략 23개 직접 차별의 사유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이 분야가 고용, 교육기관, 행정서비스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정서비스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요?





    ▷ 이상민 : 뭐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행정부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행정 관련 안내를 받는다든가 또는 재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전 예고나 또 사후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적 요소가 현실적으로 있으면 이를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이승원 :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혼이 합법적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행정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 이상민 :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각각 갖고 있는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적인 서비스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법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없고, 또 그런 근거조항을 둔다고 해도 헌법에 위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 이승원 : 지금 정의당에서는요. 장혜영 의원이 작년 6월에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지 않습니까?





    ▷ 이상민 : 네.





    ▶ 이승원 : 이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등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차별금지법하고 의원님이 이제 6월 중에 발의를 예고하고 계신 그 법의 어떤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 이상민 : 첫째는 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안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 정의당에서 발표한 안과 제가 준비한 안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그 장혜영 의원이 낸 건 4개의 영역만 한정을 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또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거라든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든가 또는 고용이라든가 그러나 저는 그걸 포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 뭐 거기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유들을 예시적인 사유로 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 할지라도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영역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될수록 있도록 그렇게 근거조항을 넣었고요.





    ▶ 이승원 : 훨씬 더 포괄적이네요, 내용을 들어보면.





    ▷ 이상민 : 훨씬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죠.





    ▶ 이승원 : 일반적이다.





    ▷ 이상민 : 왜냐하면 차별금지를 한다고 하면서 특정 영역만 한정해서 나머지 영역은 그냥 둔다면 오히려 그게 입법적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이상민 : 입법 체계적으로 볼 때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어떤 사유로도 부당한 차별은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정신이지 않겠습니까?





    ▶ 이승원 : 네.





    ▷ 이상민 : 그런데 이제 인권위가 당초에 권고한 건 아마 완강하게 그 일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일부 종교계의 완강한 반대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식대로 정석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의원님,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름 유사합니다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과거에 노회찬 의원, 권영길 의원 17대, 18대, 19대 계속 그 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





    ▷ 이상민 : 발의를 했는데도 또 압박을 받아 가지고 철회까지 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9대 때.





    ▶ 이승원 :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가 이 제정을 권고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걸까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일부 종교계가 완강하게 반대를 또는 방해, 반대 정도가 아니라 방해 압박을 하니까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히 압박을 받아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도 뭐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가 않습니다, 정도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분들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발언권이 또 강하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나 압박을 받는 이런 것이 현실이겠죠. 그런데 뭐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종교가 어떤 특정 편애가 있다 하더라도 입장을 발표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또 토론에 참여하는 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의원들을 압박해서 법안 발의를 원천봉쇄하거나 또는 철회케 하거나 또는 심지어 이 법에 대한 심의 자체를 과정을 실질적으로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 매우 불법적인 또는 위헌적인 행동이고 민주국가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해당 국회의원들도 절대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누군가를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하지 말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당연한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님,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 발언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설득이 조금 되는 분위기입니까?





    ▷ 이상민 : 뭐 상당히 많죠. 꺼려하는 정도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초에는 한 50, 60명의 동의를 받고자 했는데 지금 제가 확보한 것은 한 20여 명이거든요.





    ▶ 이승원 : 그 정도밖에 안 돼요?





    ▷ 이상민 :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실제로 이제 가장 맞부딪히는 것은 지역에서 일부 종교계의 성직자나 또 신자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하기가 어렵다. 또 이 법이 굳이 그렇게 그런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선거도 많은데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정무적으로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전혀 제가 볼 때는 그건 굴복하는 거죠. 터무니없는 왜곡된 사실 또는 주장, 이런 것에 국회의원들이 굴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승원 : 그렇죠. 5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동의 청원이 시작됐고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청원이 시작되고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상민 : 네.





    ▶ 이승원 : 네.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건가요?





    ▷ 이상민 : 그렇죠. 이제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질척거리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또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하는 정도에 그치면 그건 동력이 이루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론에서 이를 압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굉장히 거세게 반대나 방해나 압박을 하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이렇게 다녀 말씀들 들어보면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 아니, 이 법이 왜 아직도 안 된 것에 대해서,





    ▶ 이승원 : 그러니까요.





    ▷ 이상민 : 왜 또 이 법이 질척거리냐. 국회의원들 뭐하냐라고 나무라시니까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10만 명 청원이 넘었지만 더 이걸 동력의 계기로 삼아서 눈덩이, 자그만 눈덩이 굴려서 큰 눈덩이. 결국 굴러가는 그런 눈덩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의원님 법안에서요.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실 법안에 이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 이상민 : 네. 형사처벌 조항이 하나가 이제 인권위 권고안에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차별을 이유로 문제제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한 것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으면 그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자칫하다 보면 평등법이 일반법이다 보니까 죄형 법정주의의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입법 추진의 동력이 약화되거나 발목 잡힐 우려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또 개별 법도 또 있고 그래서 또 사회 이 평등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문화운동이 또 제도화하는 게 처벌보다는 더 우선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조항은 좀 뺐습니다.





    ▶ 이승원 : 네. 당장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요. 당장 의원님 사무실 앞에서도 일부 종교계 인사들이 와서 항의 시위한다, 이런 보도를 본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혹시요.





    ▷ 이상민 : 네. 허구한 날 출근, 점심 때, 퇴근, 저한테도 24시간 전화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막 또 이렇게 말씀 전화 통화하고 드리면 전화 와서 전화 받고 그러면 막 막무가내이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 이게 참 좌절감까지 느낄 정도로 너무 왜곡된 잘못된 그런 정보를 입수를 어디서 누군가를 막 그렇게 전달을 생산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나 온라인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마치 성소수자들을 이런 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난 국가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뭐 이런 것까지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좀 반박하거나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들을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막 나무라시고.





    ▶ 이승원 : 그렇군요.





    ▷ 이상민 : 그래서 좀 지지난주에는,





    ▶ 이승원 : 좀 힘드시군요, 네.





    ▷ 이상민 : 네. 하여튼 좀 우울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그럴수록 이 법이 더 제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되어서 근거 없이 괴물화시키고 있는 것을 빨리 사실대로 드러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법이 필요한 것이 이 법에 소속된 사회를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승원 : 네. 국민 동의 청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회에서 너무 지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의원님 이번에 법사위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원 : 네, 고맙습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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