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됩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할 경우, 그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