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2년 최저임금 심의 노사 이견…22일 논의 계속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6-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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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첫 의제부터 노사 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등 기초 자료 보고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인데 노사 양측은 첫 의제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라는 점을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며 맞섰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접점을 못 찾자 이달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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