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살 딸 학대` 계부·친모 항소심서 형 늘어…징역 7년·4년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6-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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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부와 친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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