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부와 친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