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 없이 피해지원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7-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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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다만, 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와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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