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이동주 “野, 정말 소상공인 위한다면 재난지원금 포함 종합대책에 적극 협조 해야”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7-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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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7. 01. (목)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주 “野, 정말 소상공인 위한다면 재난지원금 포함 종합대책에 적극 협조 해야”








    - 방역에 헌신한 소상공인들 피해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늦게라도 통과돼 만감 교차


    - 민주당이 기습적 법사위 소집? 국민의힘이 상임위 재분배 관련해 굉장히 비협조적


    - 매출액 대신 임대료 기준 손실보상? 실제 손실보다 더 상향된 금액 받을 수 있어 반대


    -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에서 논의해볼 가치 있어 전 국민 지급해야


    - ‘이재명 캠프’ 민생본부장 맡게 돼... 코로나 이후 내수경제 위한 경제 구조 만드는 역할








    ▷ 이동주 : 제가 민생본부 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우리 민생의 계층들을 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이재명 후보의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내수경제의 주체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말 잘살 수 있는 이런 경제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 이승원 :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동주 :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주입니다.





    ▶ 이승원 :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비례대표시죠?





    ▷ 이동주 : 네.





    ▶ 이승원 : 이번에 코로나손실보상법 발의도 하셨고,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죠.





    ▷ 이동주 :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이 한 1년 넘게 지속이 됐는데 모든 국민들이 많이 어려우셨지만 그래도 방역에 참여해 주시는 데 헌신했던 우리 소상공인들, 앞으로 이제 방역 차원에서 집합금지나 행정명령에 충실히 따르게 되면 그에 상응한 피해의 보상을 해 주는 손실보상법을 오늘 늦게라도 통과돼가지고요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던 우리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 이승원 : 소급적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실제 표결은 어땠습니까?





    ▷ 이동주 : 표결하는 과정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야당 쪽에서 한 100여 명 공동발의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수정안과 원안 우리 상임위에서 만든 대안을 중심으로 두 가지 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충분히 찬반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표결 처리를 했고요, 또 그게 부결이 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안 중심으로 해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어제 일종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어제 법사위를 소집했다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갑자기 오후 1시에 열게 돼서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 이동주 : 사실 그 이전에 야당 원내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고 나서 6월 국회 일정을 우리 원내대표안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법 마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6월 말 국회까지 처리를 하자, 늦어도 7월 1일 본회의까지는 처리를 하자 이런 아웃라인을 그려놨었는데, 사실 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논란도 있었지만 주로 국힘당 쪽에서는 상임위 재분배와 관련된, 특히 법사위원장 분배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엉키면서 그 법사위 자체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어제 손실보상법 마련은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오후에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앞서서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또 야당에서 손실보상 내용으로 해서 소급적용을 다시 법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일단 통과는 됐고요. 의원님, 손실보상법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이동주 : 이 코로나19손실보상법은 그동안의 정부의 방역 조치, 집합금지나 집합행정명령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 기간만큼의 어떤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향후에 이 법이 공포되고 시행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런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중기부 산하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심의를 거친 이후에 어떤 손실보상분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 이승원 : 그런데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실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피해가 워낙 막심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소급적용이 안 되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이동주 :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이번 추경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이게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피해지원으로 하게 된 데에 따른 어떠한 적정한 지원금액을 책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안은 매출 구간을,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구간을 좀 500만 원까지 최고 구간을 설정했던 지난 4차 추경과 다르게요 900만 원까지 설정을 해서 그 밑으로 매출 4억 구간에서는, 한 업소의 매출 4억까지 나오는 데는 900만 원, 그다음에 3억까지 나온 데는 한 800만 원, 그다음에 2억까지 나오는데는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출 구간별로 금액을 설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해당 가게의 매출 규모별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에 더해서 피해일수, 그러니까 영업제한 받았던 일수라든가 금지를 당했던 제한일수를 곱해서 조금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안을 갖고 예산심사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 이승원 : 시행을 해 봐야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만 일부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너무 현실성이 부족하다. 특히 어떤 분들은 집합금지업종은 아예 문을 열지 못했으니까. 매출액 대신 사실 임대료가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주 : 이 임대료라는 것은 주로 고정비용인데요, 이거는 매출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도심 안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높을 수도 있고, 지방이나 소도시 같은 데는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기준으로 줬을 때는 규모는 큰데 임대료가 적게 나온 데는 보상을 적게 받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거기에는 또 종사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나홀로 일하지만 명동 한복판에서 일하는 데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받은 손실보다 더 크게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하나 질문이 좀 다른 건데요, 추경안, 지금 당정이 대략적으로 2차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고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야당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 이동주 :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코로나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 사실은 소급적용 시에 아까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만 사례로 들었었는데, 여러 가지로 소급적용을 했을 때 피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도 있고, 못 받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부랑 데이터 조사를 했더니, 한 60만~70만 개의 업체, 그러니까 영업제한이나 금지업종의 한 80%가 그러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피해지원으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야당은 그분들한테 돈을 못 주더라도 손실보상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손실보상법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못 받는 분들도 생기고, 오히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아닌, 그냥 여행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큰 데인데요, 이런 데를 위해서라도 사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초저금리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요즘 야당에서는 퍼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 이승원 : 모순이 있다, 내부 주장에 있어서.





    ▷ 이동주 : 그렇죠.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고, 소상공인들 중에선 분명히 그렇게 집합제한이나 금지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떨어져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가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골목상권에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민재난지원금도 같이 찬성을 하든가, 아니면 전국민재난지원금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야당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함한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원 : 혹시 지금 소득 하위 80% 가구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당정 간에 협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 이동주 : 글쎄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이승원 : 충분히 논의. 의원님은 어쨌든 전 국민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 이동주 : 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고요. 의원님께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하셨어요?





    ▷ 이동주 : 네.





    ▶ 이승원 :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실 건가요?





    ▷ 이동주 : 제가 민생본부 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우리 민생의 계층들을 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이재명 후보의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내수경제의 주체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이런 경제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주 : 고맙습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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