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밤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어제(4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이달 들어 지역발생 확진자의 전체 8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최근 일주일 전국 평균이 1.20으로 나타난 데 반해 수도권은 1.25로 더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적발되면 시설 ·장소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m 거리두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는 권고를 드리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수도권 해당 지자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칙 조항도 함께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체계를 발동시키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며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를 꺾기 위해 합동방역점검단을 구성하고, 학원과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흥시설과 주점, 노래방,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 검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