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김용민 “이준석, 통일부 폐지하면 통일하지 말자는 것? 매우 극우적이고 얄팍한 생각”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7-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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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7. 9. (금)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민 “이준석, 통일부 폐지하면 통일하지 말자는 것? 매우 극우적이고 얄팍한 생각”









    - 尹 부인 논문 표절 의혹, 저작권법 위반‧의도적으로 베꼈다면 업무방해죄‧사기죄


    - 與 대선 주자들 표절? 합리적 근거로 문제제기 해야... 본인 불법만 판단‧사과하는 게 맞아


    - 윤석열, 사과하는 법부터 좀 배워야... 특수부 검사 시절 습관 아직 남은 듯


    - 가짜 수산업자 의혹, 보수 정치세력‧보수 언론‧정치 검찰 카르텔 드러난 것


    - 특별사면 靑 배후? 김재원 조급해 '아무말 잔치‘... 살인자 낳은 어머니 죄인이란 논리비약


    - 언론중재 개정안, 가장 핵심은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들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 징벌적 손해배상, 악의성 기준 주관적? 단순한 고의 아닌 목적까지 있어야 인정








    ▶ 이승원 :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연결해서요.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그리고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이승원 : 네. 먼저 정치권 현안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업무방해란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 김용민 :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크게는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에 여러 가지 절들이 있겠지만 일부 절에서는 약 75% 정도가 다른 사람 논문의 출처 표기 없이 거의 그대로 발췌해서 쓴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논문의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 제목 같은 경우에도 비문이 섞여 있거나 영문 번역이 엉터리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는 그 학위 논문이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어떤 프로젝트를 그대로 다시 박사 학위 논문으로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냥 논문 표절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윤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 김용민 : 네. 그 필요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논문을 다른 사람 걸 이제 의도적으로,





    ▶ 이승원 : 표절, 네.





    ▷ 김용민 : 베껴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했다라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통해서 어떤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기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 이승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또 오늘 대변인실이 입장문을 냈는데 논문 발표는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지난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저는 윤 전 총장이 일단 좀 사과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 정치인으로 나왔고 그동안 특수부 검사로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뭐 본인이나 혹은 주변 가족들에게 문제가 되게 되고 그 문제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특수부 검사 재직하는 동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눈 아래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이 다른 사람의 허물, 특히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에서는 역대 최대의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의 잘못이나 허물이 지적이 되면 훨씬 보다 엄격한 검증의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죠.





    ▶ 이승원 : 네.





    ▷ 김용민 :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범죄나 잘못 같은 것들은 그대로 다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혐의나 잘못에 대해서는 마치 대역죄인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국가를 상당히 어지럽혔었거든요. 저는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이 오히려 가장 크게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표창장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이번 사건도 좀 엄중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배우자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여당 대선후보들 과거에 표절 의혹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좀 다시 한 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어떠십니까?





    ▷ 김용민 :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제기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 검증 결과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 그분들이 사과를 하거나 해결을 할 문제이긴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불법에는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하면 저 사람도 불법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방어 논리가 아니다. 자신의 불법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또 여쭤볼게요. 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관련해서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전 방위적으로 지금 뭐 로비를 벌였다는 그런 의혹,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패완판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먼저 이번 의혹, 이번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민 :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 세력과 보수 언론 그리고 정치 검찰들의 카르텔.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 검사들의 카르텔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네.





    ▷ 김용민 : 그래서 국민들이 마냥 의혹을 가지고 혹은 막연히 상상을 해서 저 사람들끼리 뭔가 막연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당겨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카르텔을 이번에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 이승원 :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로 뭐 선물을 받거나 이제 향응 수수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긴 합니다만 이게 워낙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여당 인사 연루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뭐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이미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몇 분이 거론이 되긴 했는데,





    ▶ 이승원 : 그렇죠.





    ▷ 김용민 : 네. 저희가 이걸 좀 구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뭐 막론하고 그 김 씨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실제 교류를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거나 뭔가 어떤 주고받은 것이 있었던 것은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 이승원 : 네.





    ▷ 김용민 :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단순히 한두 번 만났거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부 검사들이 박영수 특검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수수 혐의 같은 것들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본인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은 이미 입건이 되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김용민 : 그래서 드러나는 의혹이나 제기되는 의혹의 수준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최근에 2017년 있었던 특별사면에 김 모 씨가 포함됐었다. 일종의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정치적인 조력자가 없었으면 그때 특별사면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이겠죠.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저는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조급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 김용민 : 끌어들일 걸 끌어 들여야 되는데 사실 좀 무관한 것들을 끌어들였죠. 2018년 사면, 신년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사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 범죄나 잔여 형기,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사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 씨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청와대에서 알기도 어렵고 그거랑 전혀 무관하게 사면이 됐던 것이죠.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을 거라면 이 김 씨가 청와대 누구와 관련이 있어서 사면이 됐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사면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정말 ‘아무말 잔치’입니다. 이게 자칫 하면 김 최고위원의 논리대로 가면 우리가 정 해서는 안 되는 논리비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살인자를 출산한 어머니가 죄인이다”라는 조건설에 따른 논리비약이 있거든요. 마치 여기까지 흘러가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논리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좀 힘을 기울이고 있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언론중재 개정안인데 한 마디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들, 지난 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요. 13건의 언론중재 개정안이 일괄 상정됐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 김용민 :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허위 조작 보도,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관련된 법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제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을 것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가기 전 단계에서는 정정 보도 청구의 기간이나 어떤 권리 구제의 방식들을 더 폭넓게 인정해 주는 그런 권리 구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는데 아마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 이승원 : 그렇죠.





    ▷ 김용민 :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 이승원 :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최대 5배까지 적용한다라는 이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네. 여기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악의성의 기준이 좀 주관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 김용민 :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너무 폭넓게 인정을 하면 오히려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라는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저도 매우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보도의 대상에 따라서 요건을 좀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권력 감시 기능의 대상이라고 불리는 고위 공직자나 아니면 대기업, 정치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좁게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허위 조작 보도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일 경우에 그리고 혹은 그것보다 낮은 중소기업들일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이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 이승원 : 네.





    ▷ 김용민 : 정치인이라고 대변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는 고의 중과실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구별을 했습니다.





    ▶ 이승원 : 의도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의도.





    ▷ 김용민 :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그 고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나쁘게 하려고 해하려고 하는 목적까지 있어야 인정되는 것입니다.





    ▶ 이승원 :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개정안에 넣어놨으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은 너무 좀 과잉된 우려다, 이런 지적이신 거군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요즘 이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명예훼손 당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김용민 : 네.





    ▶ 이승원 : 그래서 유튜브도 가짜뉴스도 많고요. 그런데 1인 미디어가 적용 대상에서 지금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 김용민 : 네. 그것은 이제 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언론중재법에서는 지금 기존에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SNS 혹은 1인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 김용민 : 그래서 그 가짜뉴스, 허위 조작 보도, 허위 조작 그 정보 유출, 유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승원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아무리 이제 여당이 노력을 해도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개정안이 소위에서 기습 상정됐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 7월 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까요?





    ▷ 김용민 :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계속 약속드렸던 법안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통일부 폐지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이어서 통일부까지 없애자, 이런 건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용민 : 글쎄요. 통일부를 폐지를 하면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본심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거기까진 알기 어려우나 매우 얄팍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정부에게 통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이고.





    ▶ 이승원 : 그렇죠.





    ▷ 김용민 : 그래서 헌법에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부 부처로서 통일부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어떤 평화, 통일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라고 하는 매우 극우적이거나 매우 얄팍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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