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7-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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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법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과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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