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명랑시사] 김승원 "ABC협회 철퇴, 이제는 국민의 현명함 믿고 ‘미디어바우처법’ 실시할 때“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7-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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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7. 14. (수)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ABC협회 철퇴, 이제는 국민의 현명함 믿고 ‘미디어바우처법’ 실시할 때“








    - 문체부 ABC협회 정책 활용 중단, 세금 절약·언론매체 영향력 정립·언론사 카르텔 깨


    - ABC협회, 신문지국에 미리 연락해 발행부수·유가부수 자료표 바꿔치기한 경우도 있어


    - ‘구독자 조사’ 추진, 정부 주체 한계점 있을 수 있어...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법' 필요


    - 국민 4200만 명에 바우처 지급해 언론 평가, 가짜뉴스에는 '마이너스 바우처' 지급


    - 대기업 부정부패 고발·올바른 보도에 바우처 더 많이 준다면 실용적 기사 넘쳐날 것


    - 민주당, 작년 6월부터 언론개혁 법 발의해 와... 野와 협의해 7월 국회 내 통과 노력할 것








    ▶ 이승원 :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죠. 오늘 명랑인터뷰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원내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먼저 지난 8월이었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ABC협회를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ABC협회의 어떤 조사 내용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먼저 ABC협회가 뭐하는 곳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승원 : ABC협회는 신문사가 스스로 보고한 발행부수, 그다음에 유가부수 등을 이게 진짜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조사해서 그것이 이렇다라고 공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예전에 문광부가 정부광고비, 홍보비를 임의로 집행했다면 ABC협회를 통해서 그 공개된 부수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갖다가 배분한 것인데요, 그것이 최근에 정치자금도 알고 계시지만, 한국 신문들이 독자한테 안 가고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거나 계란판 제조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그런 영상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습니까?





    ▶ 이승원 : 네, 봤습니다.





    ▷ 김승원 : 그래서 이게 사실과 다른 지금 조작된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ABC협회가 문체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망선고를, 철퇴를 맞게 된 것이죠.





    ▶ 이승원 :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ABC 부수 공개 결과는 인쇄매체, 한마디로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데 정책적으로 활용돼 왔는데, 2020년 기준 이게 액수가 2,450억이 넘더라고요? 상당한 비용이 그동안 지불이 됐던 건데, 이번에 문체부 결정에 의원님께서는 언론개혁법을 발의도 하시고 계속 노력 중이신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승원 : 우선 첫 번째는 ABC협회에 출자된 국민세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ABC협회의 정책 활용을 끊음으로써 그 세금을 다시 환수하게 되어서 세금을 절약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ABC협회의 부수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언론매체의 영향력이 평가되곤 했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유가부수가 올해도 100만 부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순이었는데, 그 활용을 중단함으로써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진짜 과연 언론사 매체의 영향력이 것인지를 새롭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 기반으로는 국민의 의사라든가 국민의 선호도가 반영이 되면 새로운 지표가 나올 것이고요, 세 번째는 ABC협회가 사실은 신문사 출신 임원이 과반수고 광고주에서도 파견된 임원들이 약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신문사와 광고주가 이렇게 같이 있는 기관인데, 임원들이 거대 언론사 사람들입니다.





    ▶ 이승원 : 주로 출신들이.





    ▷ 김승원 : 그렇습니다. 거대 언론사와 광고부가 어떻게 보면 카르텔을 형성해서 중소언론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언론으로부터 독점적인 지위와 어떻게 보면 과다한 이익을 계속 지금까지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 이승원 : 문체부는 그동안 정부 광고를 이 ABC에 의존해서 정부광고를 분배를 했었는데, 부수를 조사하는 대신 구독자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샘플링을 해서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취지는 좋지만 이 문체부 산하 언론재단이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정부의 입김이 세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승원 : 일단은 지금까지 ABC협회가 거의 ’89년도니까 한 30년 넘게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조사한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ABC협회가 신문지국에다가 우리 언제 나간다라고 한 일주일 전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지국도 준비를 하고 또 심지어는 본사에서 나와서, 신문사 본사에서 나와서 거기에 발행부수, 유가부수 그 액수의 자료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꿔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승원 :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 김승원 : 이중장부죠, 이중장부. 그렇게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ABC협회 직원이 그 지국에 가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사하는 건데, 그것이 진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2020년도에 조선일보 발행부수 중 100만 부가 돈을 주고 사보는 유가부수라고 지금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ABC협회가요.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로부터 중단을 받게 된 것인데요, 문체부는 대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국민 5만 명에게 예컨대 밀접면접을 통해서 구독률이라든가 성실률이라든가 열독률 얼마나 잘 보시는지를 두루두루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ABC협회 조사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일단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점, 문제점은 또한 있을 것이라는 저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조금 더 구체적인 우려를 보면 당장 같이 언론개혁의 법안을 만들고 계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문체부하겠다는 열독률이나 구독률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조중동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또 다른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언론노조에서는 구독자 조사 5만 명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또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ABC보다는 좀 나으니까 그래도 일단 추진을 하자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승원 : 일단은 좀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대언론 위주로 영향력이 측정될 우려가 상당히 높고요, 반면 중소 언론이라든가 또 지역 언론, 또 한편 스타트업하는 신생 언론이라든가 또 전문 언론 등 다양한 우리 언론 생태계에서 하시는 공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까라는 우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정부 주도하에 5만 명 샘플로 하지 말고 차라리 18세 이상 국민들 4,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1만 원씩, 2만 원씩 바우처를 드려서 그분들이 직접 1만 원, 2만 원의 바우처를 예컨대 10번에 나눠서 골고루 언론사에도 드리고, 또 지역 언론에도 드리고, 전문 기업에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바우처를 통해서 4,20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훨씬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관련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원 : 제가 마침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를 했고요, 아직은 상정이 안 됐죠?





    ▷ 김승원 : 네, 곧 상정될,





    ▶ 이승원 : 상정될 예정인데, 이 미디어바우처법이 뭔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김승원 : 지금 한 해 정부광고비라든가 공공기관 홍보비로 1조 800억 정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공공기관 광고비가 사실은 언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제수단, 유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께 드려서 국민들이 예컨대 1만 원 받으시면 4,200억이고요, 그다음에 2만 원씩 받으면 8.400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 소요 되는데, 이 받은 1만 원, 2만 원의 바우처를 직접 본인이 선호하는, 또 좋은 기사라고 판단되는 곳에 한 1년에 10번씩 분배해서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그 바우처대로 언론이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취재비로 사용하거나 혹은 정부광고비가 그 바우처 많이 받은 곳에 집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이승원 :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바우처, 한마디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혹은 내가 구독하고 있는 그 언론사에 포인트를 주듯이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그러면 조직된 소수가 더 무섭다고 강성독자나 편파적인 보도매체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 여러 종류들이 있을 텐데, 이게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제대로 오히려 선별이 안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원 : 저희가 국민들께 드리는 바우처에는 마이너스 바우처도 있는데요, 예컨대 가짜뉴스라든가 또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뉴스, 또 이렇게 트위스트라고 하죠. 꼬는 뉴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바우처를 지급할 수도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이승원 : 마이너스까지요.





    ▷ 김승원 : 네. 그러면 비록 소수로부터 플러스 바우처를 받더라도 마이너스 바우처를 또 비슷하게 받게 되면 결국 제로가 돼 버리거든요.





    ▶ 이승원 : 상쇄가 된다?





    ▷ 김승원 :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어서 언론사도 원치 않을 것 같고, 기자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중도의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실용적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정치인이라든가 또 대기업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또 정론, 올바른 보도를 한 그런 기사에 국민들께서 바우처를 더 많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중도가 탄탄해지고 두꺼워지고 실용적인 기사들이 더 많이 넘쳐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구독자 조사를 전국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디어바우처법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공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시군요?





    ▷ 김승원 : 네, 18세 이상 4,200만 분의 국민들께서 정말 그 바우처를 통해서 기사도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께 어떤 기사의 바우처를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가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기사, 그다음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기사,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기사, 그다음에 정치인, 기업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에 주겠다 하는 국민이 80%에 육박합니다. 우리 국민의 현명함을 믿고 한번 꼭 실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오늘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이 추가로 상정됐죠?





    ▷ 김승원 : 네.





    ▶ 이승원 :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언론개혁에 시동을 건 거는 맞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혹은 목표치는 언제입니까? 7월 국회에서 뭔가 처리가 될까요?





    ▷ 김승원 : 저희가 첫 번째는 방송법이라고 해서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방송법과 그다음에 신문법이라고 해서 편집권을 독립하고, 그다음에 포털이 임의대로 기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신문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 언론중재법이라고 해서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 입은 국민이 그 피해회복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법안이 주로 저희 언론개혁의 3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국회 작년 6월 달 임기가 시작되면서 발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결론을 내릴 때인데요, 저희가 7월 국회, 8월 국회까지 계속 야당과 함께 협의하면서 그 안에 이 세 가지 법을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승원 : 네, 고맙습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원내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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