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한 지 약 11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자는 법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