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내년 4월부터 임대료 급증·쇠퇴 상권 세제 감면 지원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7-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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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된 후 9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 감면이나 재정 지원, 융자 등의 혜택을 줍니다.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인 '지역상생구역'에는 세제 감면과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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