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운 광고 80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25일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칸나비디올이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 천42건을 점검했습니다.
제품 이름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하고 광고한 80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 조처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칸나비디올은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수출입과 매매, 매매알선이 금지돼있다면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