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로,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은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기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