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제철, 항고 기각에 "징용문제, 이미 해결" 배상 거부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8-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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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판결 이행을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NHK방송은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 계속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법원이 PNR 주식 압류 결정을 내리자 일본제철은 매각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즉시항고로 대응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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