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합금지 '6주' 넘으면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8-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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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러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원에서 천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야 900만원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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