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부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범죄수익 은닉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씨는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을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씨가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