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 재판 시작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08-26 06:38

프린트 4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6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씨는 보석 심문을 위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불법적 동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