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오늘 도착하는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방문, 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 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상 이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1회 체류기간이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학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심사를 거쳐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