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취재원 신뢰 검증 충분해...김 웅, 위법성 인식 하에 받았다는 것 입증하게 될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9-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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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취재원 신뢰 검증 충분해...김 웅, 위법성 인식 하에 받았다는 것 입증하게 될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9. 2. (목)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공익 제보 vs 청부 고발? 취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듣고 사실 확인

    -후속 보도로 고발장 내용 분석하는 기사들 예정돼 있어

    -윤 전 총장 측 반론 듣기 위해 이틀 간 네 차례 전화연락 시도...尹 측, 우리 기자 전화 차단

    -“언론재갈법 안 된다”던 윤석열, 비판 보도에 법적 대응? 모순

    -뉴스버스 배후 있다? 배후 있다면 윤 전 총장 측에서 밝혀달라

    -“뉴스버스 뉴스가 날조” 이거야말로 명예훼손감 아닌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 운영상 검찰총장의 수족

    -제보자 판결문, SNS로 건네진 증거 있어

    -검찰 개입, 과거 국정원의 정치 공작 떠올리게 하는 구태‧악습







    ▶ 신장식 : 오늘 핵폭탄급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작년 4월 야당을 통해서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범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을 고발하는 소위 고발 사주가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이진동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보도 핵심 내용 먼저 소개 좀 해 주시죠.



    ▷ 이진동 : 네. 그러니까 작년 총선이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하튼 지시를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로 출마했던 김웅 의원,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이분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진동 : 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당시 여권 유력 정치인들 3명, 3명과 언론사 기자들 7명 그리고 등 해서 모두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김웅 의원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 공익제보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고발을 사주 받은 사실은 없다. 어쨌든 뭔가를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러한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당에다가 전달한 것은 있지만 본인이 사주를 받았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이진동 : 김웅 의원의 그 공익제보라는 건 좀 어폐가 있는 듯 합니다. 당시 김웅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고 미래통합당 후보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도 하필 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검사 그리고 대검에 그 당시에 총장 오른팔. 총장의 오른팔 그리고 복심, 이렇게 불리던 그런 어떤 직책을 갖고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 신장식 : 네. 뭐 이미 언론에 나왔으니까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죠. 김웅 의원이랑 둘이 동기, 연수원 동기라는 거죠.



    ▷ 이진동 :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웅 의원의 얘기는 상황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신장식 : 네.



    ▷ 이진동 : 그리고 일단 전달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명칭과 관계 없이 그런 내용을 전달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진동 : 그렇죠. 그럼 공익제보냐, 소위 청부 고발이냐인데 저희들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고발장과 입증자료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셨나요?



    ▷ 이진동 : 일단 저희 이제 뉴스버스 소속에 전혁수 기자가 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획득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제보라기보다는 저희들 일상 취재가 좀 그렇듯이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취재를 통해서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질문을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획득한 것이다. 이 증거가, 제시한 증거가 고발장, 그다음에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전 기사를 읽었는데 그 증거가 허위가 아니고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김웅 의원에게 건네진 자료다라는 건 믿을 만합니까?



    ▷ 이진동 :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저희들이 팩트 검증도 하지만 취재원의 신뢰 검증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에 받았다는 걸 명확히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취재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입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장식 : 그러면 이제 후속 취재하고 후속 보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 이진동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후속 보도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나요?



    ▷ 이진동 : 일단은 고발장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랬습니다. 표지만 나왔죠.



    ▷ 이진동 : 네.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 신장식 : 고발장 내용, 후속 보도는.



    ▷ 이진동 : 그렇죠, 네. 그 내용을 보면 과연 그 내용을 보면 뭐 그걸 외부에 제3자가 그런 어떤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외부에 제3자가 작성한 고발자가 아니라 이건 검찰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면, 검찰이 아니라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고발장 안에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이진동 : 그렇죠. 아침에 저희 기사에 공개도 됐지만 고발 대상 된 피고발인이죠. 피고발인의 어떤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이라 포함된 사람인데 그분의 판결문이, 실명 판결문도 증거자료로 넘겨졌습니다.



    ▶ 신장식 : 네. 흔히 제보자 X 내지는 지 씨라고 불리는 그분과 관련된 말씀이신 거죠?



    ▷ 이진동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명 판결문이라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들고,



    ▶ 신장식 : 네. 그건 변호사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이진동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명 판결문 자체가 건네졌고 그리고 외부로 유출된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 이진동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런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페이스북 캡처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모아 가지고 그걸 증거자료로 이렇게 첨부를 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발장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의 어떤 피해사실 적시내용 이걸 보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곧 고발장 내용이 공개되면 이걸 보면 지금 오늘의 뉴스버스 기사가 사실이다라는 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이진동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그걸 김웅 의원이 전달 받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자료라 할까요, 취재자료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김웅 의원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도 곧 보도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이진동 : 네.



    ▶ 신장식 : 손준성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황당하다. 그런 일 없다. 그래서 해명할 것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 이진동 : 네, 맞습니다.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하지만 상당한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고발인, 아니. 그러니까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분들이 윤 총장 본인과 지금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인데 거기에 보면 그 피해 적시된 내용 중에 보면 김건희 씨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이 보도해서 명예훼손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김건희 씨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진동 : 네. 그렇다고 했으면 최소한 김건희 씨나 이렇게 윤 총장과 상의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승인,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겠죠.



    ▶ 신장식 : 네. 당사자의 확인 없이 작성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 이진동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 후보 측에서는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백히 허위 보도이고 날조다. 뉴스버스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음모고 배후가 있다라고 논평을 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진동 : 그 법적 대응을 하는 거야 저희하고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저희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윤 총장의 어떤 반론을 직접 듣기 위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네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반론을 받겠다, 해명을 듣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에서는 여러 번 전화했지만 전화를, 저희 기자의 전화를 차단했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오늘 거의 오늘 한 나절이죠. 한 나절 지나가지고야 논평이 나왔는데 그 논평이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 비판 보도가 나왔던,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하고 관련해서 윤 총장이 직접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진동 :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저희들은 윤 총장 측 대응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취재 보도한 자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나갈 예정입니다.



    ▶ 신장식 : 네. 음모가 있다, 배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이진동 기자 배후, 이진동 기자님 뒤에 누구 배후 있으십니까?



    ▷ 이진동 : 네. 저희 뉴스버스 창간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은 이 편, 저 편,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오직 공익성에 바탕을 두고 취재 보도한다는 게 저희들의 약속입니다. 저희들 배후가 있으면 윤 총장 측에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오늘 그쪽 국민 캠프 대변인 논평을 보면 저희 뉴스버스 뉴스를 날조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이다, 이런 식으로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명예훼손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장식 : 네. 오히려 명예훼손감이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보기에는 이 키가 국민들도 이렇게 잘 지켜보실 텐데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실제로 윤 총장과 상의를 했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에게 본인이 직접 전달을 했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잖아요.



    ▷ 이진동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장 키 역할을 했던 이분에 대해서 취재가 어느 정도까지, 보면 검찰 조직체계상 윤 전 총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라고 기사를 작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는 근거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동 : 그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라는 게 직제상 편제로는 대검 차장을 보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사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실제 운영상에서는 검찰총장의 어떤 수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검찰총장의 어떤 은밀한 오더, 내밀한 지시사항을 수행하거나 그리고 각계 동향 정보를 수집해서 총장에게 직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 치면 아무래도 미전실 정도 역할이라고 할까요?



    ▶ 신장식 : 미래전략실.



    ▷ 이진동 : 네. 미래전략실 정도, 어떤 김웅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상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검찰총장 곁에 붙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 신장식 : 네.



    ▷ 이진동 : 그래서 복심이니 오른팔이니 이렇게 들리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진동 : 그런데 이분이 자기 독단으로 어떤 고발장을 작성해 가지고 내부인에게 넘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고발장에 나와 있는 김건희 씨 피해사실 적시 부분 그리고 윤 총장,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피해사실들이 거기 고발장에 나와 있는데 윤 총장 본인이나 김건희 씨한테 이런 상의도 없이 내지는 그런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고발장을 넘겨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단 김웅 의원 측에서는 뭔가를 받아서 전달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뭘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 이진동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재된 자료로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 신장식 : 충분히 즉 손준성 대검 정책기획관이, 수사정책기획관이 이걸 작성해서 건넸다라고 하는 충분한 인증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얘기인가요?



    ▷ 이진동 : 네. 일부 오늘 저희 기사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아까 제보자 X, 제보자 지 씨라고 했던 분의 그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진동 : 그 판결문도 손준성 수사정보책임관에서 이렇게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는데 그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까 이게 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 신장식 : SNS로 건네진 증거가 있다?



    ▷ 이진동 :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 뉴스버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기사에 그 판결문이 판결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저도 그 기사 봤는데 그건 그냥 제목이나 이걸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SNS를 캡처한 거다, 이런 취지시군요.



    ▷ 이진동 : 네. 바로 그 휴대폰 캡처 화면입니다. 마치 이게 저희들이 CG로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나 본데,



    ▶ 신장식 :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이진동 : 그건 아니고 그대로 캡처한 화면입니다.



    ▶ 신장식 : 네. 후속 기사들 준비하고 있는 후속 기사들 내용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건 어떤 의미가 있다,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검찰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 좀 정리해 주시죠.



    ▷ 이진동 : 일단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고발을 이렇게 야당 측에 사주해서 고발을 해 달라, 이렇게 했다면 특정 정치인의 어떤 선거 당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충분히 미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검찰이 그런 식의 개입을 했다라는 건 과거 어떤 국정원의 그런 정치 공작, 이런 어떤 걸 떠올리게 하는 구태나 악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공작적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 신장식 : 네.



    ▷ 이진동 : 그래서 명백한 정치 공작으로 하나 규정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피해사실 적시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피해자로 이렇게 나온 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진동 :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피해가 있었으면 직접 뭐 고발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대검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야당에 사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검찰권의 사유화,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공론화가 되어서 충분히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장식 : 네. 후속 보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이나 김웅 의원 측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론 내지는 주장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마이크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김웅 의원 또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언제든지 저희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동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진동 기자였습니다.



    ▷ 이진동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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