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김지미 변호사,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 아냐...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공적 권한 남용’”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9-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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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9. 08.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지미 변호사 (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





    <김지미 변호사,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 아냐...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공적 권한 남용’”>



    - 아무 혐의도 없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궁금증 해소 위해 검찰청에 불러

    - 강력부장, 3차장, 중앙지검장...해당 사건 지휘 라인, 왜 제 발 저려하나

    - ‘이재명 지사하고 경찰 고위직 몇 명만 불고 가자’ 했다는 것, ‘MBC보도’와 유사한 패턴

    - 무리한 수사와 기소, 지휘부가 모를리 없어...지시했거나 알면서 묵인·방조했거나

    - 캐비닛 사건 돌려쓰기, 연이어 6~7번의 기소...그중 2~3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검찰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가 드러난 부분

    - 검찰개혁의 큰 방향...원칙적으로는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게 맞아

    - 검사가 수사에서 기소까지 다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공소권 남용’ 막는 장치 있어야





    ▶ 신장식 : 어젯밤 KBS가 영화 같은 스토리의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출연자의 이름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직원 80여 명을 거느린 무역업자이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수감 중이던 이준석 씨는 어느 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호출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며 조사할 게 있다는 거였는데요. 막상 조사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검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실 이 사건 별것 아니다. 이준석 씨 성남에서 유명 인사라던데, 우리가 도움받고 싶은 게 있다. 우리 도와주면 우리도 이준석 씨 도와준다. 성남 지역 유력 인사들 관계를 다방면으로 확인했다. 이참에 다 털어 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축구 좋아하고 SNS 많이 하는 분. 네, 이재명 경기지사로 보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 KBS 보도의 법률 자문을 해 주셨던 분입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김지미 : 네, 안녕하세요. 김지미입니다.



    ▶ 신장식 :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어제 보도된 내용 좀 한번 정돈을 해 주시죠.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 김지미 : 방금 말씀하신 건데요. 이분이 성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검찰에서 소환 요청이 왔고, 갔더니 해외에서 도박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조사 짧게 끝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봐라, 협조해라, 이렇게 사건의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분이 도박장 개장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그 부분은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수감 중인데, 기소한 이후에도 이분이 우리 흔히 이 비슷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죠. 구속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출정을 지속해서 나가고, 이분이 거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출정 기록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정 나간 횟수는 굉장히 많고요. 동료 수감자가 말한 것처럼 “계속 검사님이 불러 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소가 쭉 이어지는데, 제가 날짜를 체크를 해 봤더니 2017년 12월에 첫 기소가 되거든요.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 신장식 : 2017년 12월.



    ▷ 김지미 : 예, 그다음에 2018년 3월에 또 기소가 되고, 2018년 4월에 또 기소, 7월 기소, 10월 기소, 12월 기소, 2019년 1월 기소. 해서 쭉 기소가 이어지는 거예요.



    ▶ 신장식 :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 김지미 : 네. 그런데 그중에는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예전에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추가 증거나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끄집어내서 다시 기소한.



    ▶ 신장식 : 소위 캐비닛 사건 돌려쓰기.



    ▷ 김지미 : 네, 그중에 캐비닛 사건들도 몇 가지 있었고. 그 사건은 재판이 진행돼서 무죄를 받은 것들도 있고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면서 다투는 사건들도 있고.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간간이 계속 협조해라, 협조하지 않으면 계속 15년, 너는 15년을 살 거다, 너의 가족들도 다 수사할 거다, 구속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검사가.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이게 전형적으로 표적을 정해 놓고, 소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는 성남시장이죠. 표적을 정해 놓고 표적을 수사하기 위해서 유리한 증언, 그러니까 검사들이 필요한 증언으로 얻기 위해서 소위 피의자나 죄수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강압적으로 협박하고 했던 많이 듣던 패턴입니다.



    ▷ 김지미 : 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패턴.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아시게 되는.



    ▶ 신장식 :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 김지미 : 그렇죠. 최근에 MBC에서 보도됐던 사건 그 사건도 같은 거잖아요.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불러서 불어라 불어라 하면서 괴롭히기 수사를 하는.



    ▶ 신장식 : MBC에서 보도됐던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부정을 불어라. 그러면 봐줄게, 라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 김지미 : 이 사건도 이재명 지사하고 경찰 고위직 몇 명만 불고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 신장식 : 사건은 그러합니다. 일단 개요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윤석열 후보가 4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오늘도 제가 보니까 중앙지검장 때 그때 하필이면 이 사건이 있었을 때가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일 때.



    ▷ 김지미 : 네, 중앙지검장 때죠.



    ▶ 신장식 : 그다음에 강력부 위에 3과인가요?



    ▷ 김지미 : 3차장. 3차장이 한동훈 검사.



    ▶ 신장식 : 한동훈 검사였죠. 그 지휘 라인에 있었던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디 조직 폭력범, 조직폭력사범이라고 찍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박장 개설죄인 거죠, 그분은? 지금 현재.



    ▷ 김지미 : 이 검사도 계속 이 사람을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국제 마피아파의 일원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계속 그렇게 추궁을 했었는데, 이분의 주장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랑 어울렸던 적은 있지만 2000년 이후에는 그냥 사업체를 운영을 했었다. 그냥 사업가다. 실제 이분이 운영했던 운영했던 사업체가 규모가 굉장히 컸었어요. 직원이 80명 그리고 잘 아시는 중국 브랜드 샤O미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 신장식 : 대륙의 실수.



    ▷ 김지미 : 네, 대륙의 실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서 이 회사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도 평가가 됐었는데 굉장히,



    ▶ 신장식 : 맞아요.



    ▷ 김지미 : 괜찮게 평가가 되는 회사였어요. 그냥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신장식 :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그분을 조직폭력사범이라고 일단 지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하면서 어느 대선 주자, 당시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문의 1패.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는 의문의 1패를 당했습니다. 당시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모르겠지만 재소자의 어떤 말을 빌려서 “하필이면 이때 제가 그 당시 그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고 수사팀에서 강요했다고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의 법률 자문을 했던 김지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터무니없는 이야기 맞습니까? 왜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법률 자문을 하셨어요?



    ▷ 김지미 : 그런데 어제 보도를 가만히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지시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 신장식 : 저도 그 부분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 김지미 : 그러니까. 이게 왜 제 발이 먼저 저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이분이 그냥 검사, 평검사였고 그 위에 부장검사가 있고, 차장검사가 있고, 중앙지검장, 이렇게 지휘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부장검사까지는 반론을 들어서,



    ▶ 신장식 : 박 모 부장검사.



    ▷ 김지미 :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것까지는 나왔지만 당시 한동훈 차장검사나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요. 사실은 그게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이 재소자의 이야기, 이분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거죠.



    ▶ 신장식 : 그렇죠. 알 수 없죠.



    ▷ 김지미 : 알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진상이 더 규명이 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거지 보도에서나 혹은 그 이후에 그 누구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의혹 그리고 의문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는데 과연 지휘부가 이걸 몰랐을까.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방조했거나.



    ▶ 신장식 :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 김지미 : 그렇죠. 당연히 보고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억지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난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 신장식 : 맞아요.



    ▷ 김지미 :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예전에 무혐의 했던 사건을 스스로 뒤집는. 그럼 너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해? 라고 당연히 물어봤어야 되는 거고 알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신장식 : 그리고 지시 여부도 하나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한 부분을 잘라서 보자면 그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고 수사팀에서 어쨌든 이런 강압적인 수사, 이재명 지사를 타깃으로 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그러니까 박 모 부장검사라는 분하고 김 모 검사. 당시 수사팀 실무자였던 김 모 검사는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낸 거죠.



    ▷ 김지미 : 그들의 법과 원칙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진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사실에 녹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이 녹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그런데 이후에 드러난 정황들이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는 건 동료 재소자가 출소하고 난 이후에 검찰실에서 불러서 갔더니 그 이야기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재명 지사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억지 기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소라는 게 사실은 연이어서 6~7번 기소가 이루어지는 중에 2~3번 정도는 당연히 기소해서는 안 될 사건들, 무혐의가 난 사건들이고, 나머지 기소들도 굉장히 억지스럽거나 이걸 이렇게 의문 부호를 가질 만한 사건들의 기소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KBS 보도에서도 사생활 관련이어서 보도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만 타깃으로 해서 이 정도 하려면 검사도 굉장한 품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기소를 일곱 번을 하려면, 1년 동안.



    ▷ 김지미 :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한테 했어야 하느냐는 의문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 정황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믿을 만하다고 정황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이사건 자체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윤석열 후보는 평가를 하셨는데, 이 보도 전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셨던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 김지미 : 그럼요.



    ▶ 신장식 : 언론으로서 그 의혹을 보도할 만했다.



    ▷ 김지미 :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저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어떻든 MBC 사건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비위를 더 부각시켜서 수사권 조정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 신장식 : 예, 그런 의도로 보이죠.



    ▷ 김지미 : 그런 거였건 아니면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캐고자 그것을 발판으로 출세를 하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용했다는 것이 저는 더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신장식 : 누군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 이 사건 쭉 보면서, 보도를 보면서 이것 뭐지?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수감 생활 당시 이 씨로부터 이재명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 없냐고 김 검사가 물어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동료 재소자였던 거죠. 이 씨의 동료 재소자. “김 검사는 수고했다며 10만 원을 건넸다.”



    ▷ 김지미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저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무 혐의도 없는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그냥 자기가 궁금한 것 물어보려고 검찰청에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놀라운데.



    ▶ 신장식 : 그러니까 자격이 뭡니까?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 김지미 : 아무것도 아닌 거죠.



    ▶ 신장식 : 조서나 이런 것도 없겠네요.



    ▷ 김지미 : 그렇죠. 전혀 기록이 남지 않았겠죠.



    ▶ 신장식 : 네, 그러면 안 돼요.



    ▷ 김지미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검찰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고. 10만 원을 줬다는 것도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죠.



    ▶ 신장식 :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소위 잔여 주식 가치에서 횡령 배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구체적인 사안은 차치하고 당시 수사관이 김 검사에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나는 못 한다, 나는 이 조사 못 하니까 검사님 당신이 직접 하세요. 사실 수사관과 검사 사이에서 수사관이 검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 김지미 :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관한테 시키는 일이나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나 가르치려고 하냐?



    ▷ 김지미 :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죠.



    ▶ 신장식 : 캐비닛 사건 돌려쓰기를 했다는 거죠.



    ▷ 김지미 : 네. 그러니까 무혐의가 난 이유가 법리적으로도 너무나 명백했었고 이게 고소갇 들어와서 조사가 진행된 거긴 하지만 불기소된 이유가 너무나 명백했었고 법리적으로도 옳았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다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고 이 사람의 기록을 다 뒤져서 무혐의가 된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기소를 한 거죠.



    ▶ 신장식 : 그러고 또 무죄 났다고 그러던데.



    ▷ 김지미 : 네. 그런데 이 배임은 당연히 무죄가 났고요. 그 무죄의 이유가 앞서 불기소했던 이유와 똑같은 거고, 수사관이 기소를 만류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과연 이 김 모 검사는 그런 판단을 못 했겠느냐. 못 했으면 너무나 무능한 거고. 못 했을 리가 없고요. 알면서도 괴롭히기 수법으로 기소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소하면 일단 방어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 수임해야 되고, “변호사 비용으로만 수억을 쓰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소를 당해 본 분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소위 구치소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추가 뜬다.



    ▷ 김지미 : 그렇죠. 추가 뜨는 걸 제일 무서워하죠.



    ▶ 신장식 : 이미 나는 조사 다 받고 했는데 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고. 그런데 1년 사이에 일곱 건을 기소를 했다.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2~3개월 단위로 기소를 하네요.



    ▷ 김지미 : 네. 이게 저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김 검사가 처음 말한 것처럼 괴롭히기 목적이죠. 어쨌든 변호사 비용도 많이 쓰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조사를 핑계로 계속 출정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맞아요.



    ▷ 김지미 : 만약 한 사건만 기소를 했는데 기소 이후에 부를 명목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출정을 나오게 하고, 그것을 기회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계속 추가 건을 찾고 추가 기소를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 신장식 : 그래서 최근에 법무부에서 감찰을 쭉 이전에 몇 가지 사건을 감찰하고 나서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부르면 반드시 기록 남겨라. 이런 지침을 내리기도 했죠. 이 사건이 보면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사건의 방향이, 칼끝이 이재명 후보를 표적 삼아서 소위 이 씨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고, 그 수단으로 캐비닛 사건 돌려쓰기, 돌려 막기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 김지미 : 그럼요.



    ▶ 신장식 :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 김지미 : 여기서 저는 그 위에 상급자들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신장식 : 상급자라고 하면 박 모 부장검사, 그 위에 제3차장 한동훈.



    ▷ 김지미 : 그렇죠.



    ▶ 신장식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 김지미 : 네. 그러니까 뭐, 그 윗선을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부장, 차장 정도까지는 이 정도의 억지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에서 본인들이 몰랐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이런 게 보고가 안 된다는 거야? 시스템이라든지 본인의 그 당시에 있어서의 무능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 올라온다는 건가? 보고가 올라왔는데 자기는 아무 위법 의식이 없었다는 건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 신장식 : 몰랐어도 알았어도 문제다.



    ▷ 김지미 : 그렇죠.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인 건데, 이것들이 그 윗선에서 걸러지지 못했던 문제. 그러니까 이걸 축소시켜서 한 검사의 욕심이나 과도한 욕심일 수는 있겠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윗선에서 제어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요, 하나는. 알면서도 다 같이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



    ▶ 신장식 :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면.



    ▷ 김지미 :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구조. 당연히 검사가 알아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다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였겠죠, 당연히.



    ▶ 신장식 : 기소 독점권, 기소편의주의.



    ▷ 김지미 : 그렇죠. 그리고 수사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라는 게 이런 걸 못 하게 하는 것. 그건 원칙적으로는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게 맞다. 경찰에서 이런 식의 수사를 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내부 감찰. 지금 이 사건이 감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을 때 철저히 감찰하고, 재발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기소했을 때 우리가 무죄를 하잖아요. 이건 분명한 공소권 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을 하고 공소 기각을 이렇게 억지 기소해서 당했을 때 그것을 검사의 근무 평점에 반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 앞길이 막히는구나라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에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 신장식 : 사실 무죄를 받거나 공소 기각 당했을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사실.



    ▷ 김지미 :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도화되는 것이 이런 사건을 방지하는 그나마 제도가 되지 않을까.



    ▶ 신장식 : 누군가 감찰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한 감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이 확신하는 것처럼 반드시 짚고 넘어가 줘야 될 이야기인지 대검 감찰부에서 즉각적으로 감찰에 돌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 김지미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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