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 오선희 변호사, “문서상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윤석열 장모 최모씨가 당연...작성한 검사 또는 부서는 방어 논리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9-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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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선희 변호사, “문서상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윤석열 장모 최모씨가 당연...작성한 검사 또는 부서는 방어 논리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9. 14. (화)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오선희 변호사





    - 특정인의 재판 경과나 사건 내용, 사건번호 등...수사 정보를 갖고 있는 대검이나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

    - 검사들,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받아...전형적인 검찰용 양식 갖고 있어

    - 윗분이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만든 보고서...사건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 누구인지 추정돼

    - 사실관계 정리와 명백하게 누군가를 방어하기 위한 논거들과 의견 달려있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유출...다양한 범죄 성립할 소지 있어

    - 검찰 조직만 본 게 아니라 개인에게 줬을 수도...보고서가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 의문

    -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 가족 관련 사회적 문제 등에 대응논리 갖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가 '보고서'라 생각







    ▶ 신장식 : 세계일보 단독 보도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檢 내부망 기밀 이용 尹 장모 ‘변호’ 정황... 개인정보도 담겨. 브리핑에서도 잠깐 짚어봤는데요. 검찰 출신 오선희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선희 :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 신장식 :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 오선희 : 네.



    ▶ 신장식 : 이 문건이 세 페이지긴 한데 보니까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요.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 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오선희 : 네. 첫 번째로 내용적 측면을 보면 이게 개인들이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의 재판 경과라든가 사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겨져 있고, 이건 사건 담당을 했던 변호사도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 신장식 : 알 수 없죠.



    ▷ 오선희 : 네. 여러 사람들에 관련한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번호 포함해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정보를 갖고 있는 대검이 아니면, 검찰이 아니면 사실 작성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형식적 측면인데 이건 검찰 작성의 보고서의 포맷이 맞습니다.



    ▶ 신장식 : 그렇습니까?



    ▷ 오선희 : 네. 작성하는 방식이 있고 사실 검사들은 보고서 작성 방법을 교육을 다 받고요. 그래서 보고서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딱 검찰용 양식에 맞는, 그리고 검사들이 작성하는 전형적인 보고서 양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 네. 검찰에서 만든 건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오 변호사님께서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게 다 검사로 부임을 하면 훈련 받는 검찰 보고서 양식이다. 보고서 쓸 때 이렇게 써라.



    ▷ 오선희 :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 아래 참조 표시하는 방식도 다 검사들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순서 목차를 만드는 방법, 내용을 만드는 방법, 목차 앞에 표시하는 방법, 이게 전부 다 대검, 검찰용 양식이어서 검사가 만든 문서에는 뭐 재론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내용이나 형식 모두가 검사가 만든 것이 아닐 수 없다. 빼박이다.



    ▷ 오선희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러면 검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검찰에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신 걸로 보이고요.



    ▷ 오선희 : 네.



    ▶ 신장식 : 자, 그렇다면 이게 누가 작성했느냐? 어느 부서에서, 만약 대검에서 작성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 오선희 : 그러니까 대검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필요에 의해서 작성을 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 신장식 : 네.



    ▷ 오선희 : 일단 사실확인을 위해서 누군가 궁금했고요. 누군가가 궁금증이 있었고, 사건 전체를 내용을 확인하고 요약해서 그 궁금증을 가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보고서에요.



    ▶ 신장식 : 네.



    ▷ 오선희 : 그러면 이 전체를 누가 궁금해했을까. 사건의 전체에서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좀 추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는 맞죠.



    ▶ 신장식 : 네.



    ▷ 오선희 : 그냥 아무 관련 없는 검사가 내가 이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알아봤다고 하면 보고서 만드는 것도 일이잖아요. 누군가 일을 한 거거든요.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을 확인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하고, 그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윗분이 보고 이해하기 좋게 정리하고 다듬어서 만든 보고서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하고 정보를 알고 싶었던 누군가의 지시로 작성된 문서인 거죠.



    ▶ 신장식 : 네. 누가 제일 이런 사실관계가 궁금했을지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만 정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논리로 변호를 해야 된다. 소위 최 씨, 최 모 씨 윤석열 장모가 이 사건에서는 어떤 논리로 변호해야 된다, 라는 간략간략한 메모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만 정리한 문서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 오선희 : 그래서 제가 검사가 만든 문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이러니 이러이런 필요성이 있다까지 의견도 달려 있잖아요.



    ▶ 신장식 : 네. 의견이 달려 있더라고요.



    ▷ 오선희 : 네. 그 의견이 어느 쪽의 의견인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은 명백하게 누군가를 문서에서 지칭하는 내용들을 방어하기 위한 반박하기 위한 논거들과 의견이고요. 적어도 이 문서상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최 모 씨인 건 당연해서 이것까지 이제 검사가 했다는 건 적어도 이걸 작성한 검사 또는 이것을 작성하게 한 부서에서는 방어할 논리가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여진 거죠. 자기와 동일시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라서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 가족의 형사사건이 총장이나 검찰 조직에 미칠 영향이나 이에 따른 총장과 검찰의 대응 방안 등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검찰 조직에서 작성의 필요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 검찰 전체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모 사건 대응 자체를 위해서 작성된 거라면 이건 검찰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자, 그런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목적,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라면 이걸 검사를 개인 변호에 동원한 것 아닌가요? 이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선희 : 적어도 이게 작성한 검사도 그리고 이것을 지시한 누군가도 이것이 이렇게 사익에 관련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로 보시면 작진 않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부터 시작을 해서,



    ▶ 신장식 : 네, 있죠.



    ▷ 오선희 : 직권남용 소지까지 다양한 범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 보고서가 어떻게 밖으로 나왔거든요. 내부용 문서가 명백한데 밖으로 나온 경위도 궁금하고 사실은 밖으로 나왔다고 하면 검사, 검찰 조직 안에서만 본 게 아니라 개인에게 누군가 준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오선희 : 이것 자체로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과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1개의 범죄가 아니라 확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아주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신장식 :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 누설 등등 다양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조성은 씨 4월 3일자 고발장 했다는 조성은 씨가 오늘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부고발자가 검찰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결국은 이 검찰 내부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서를 결과적으로 작성한 작년 3월에 작성한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 오선희 : 이 시기를 좀 나누어 볼 필요는 있는데 재작년 연말, 연초를 거쳐서 작년 봄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 가족의 형사사건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것이 징계와 결부가 되면서 계속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과정인 거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식의 대응논리를 가질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방법을 찾고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 선택지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가 논의가 되고, 그 이후에 선택지로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쭉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일 것이다. 다른 것도 추가로 맞춰질 퍼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 오선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오선희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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