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소법 6개월 계도기간 끝…25일부터 전면 시행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9-24 14:42

프린트 3

  • 불완전 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내일(2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사가 6대 판매 규제 중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의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에도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을 비교·견적·추천하는 서비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된다며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