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 확대됐고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고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해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