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희룡 부인, '10명 카페모임'에 과태료…"죄송하고 책임감 느껴"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10-13 14:24

프린트 good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 씨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일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오늘(13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