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줄 경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시의 제재는 어렵게 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