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대상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0-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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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째인 오늘(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레(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모두 2조4천억원이 지급됩니다.

    이 중 어제부터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입니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인 내일까지는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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