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오선희 변호사, “배임죄, 수사도 어렵고 입증도 어려워...유동규·정민용에 배임죄가 입증되게 검찰이 얼마나 수사했는지 관심가는 대목”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1-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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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선희 변호사, “배임죄, 수사도 어렵고 입증도 어려워...유동규·정민용에 배임죄가 입증되게 검찰이 얼마나 수사했는지 관심가는 대목”>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1. 3.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오선희 변호사





    - 김만배·남욱은 '뇌물공여와 배임죄', 정민용은 '뇌물수뢰죄와 배임죄'...공통적으로 배임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해

    - 공무원 신분이었던 유동규에게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700억을 약속하고, 회사 돈을 빼돌려 5억을 줬다는 내용

    - 화천대유에서 실무를 한 남욱 변호사, 부족한 돈을 회사 자금을 빙자해 모아 정민용에게 35억을 뇌물로 줬다는 내용

    - 정민용, 내부에서 대장동 심사에 직접 참가해 편의를 봐주고 지침서 같은 걸 바꿔줬다는 내용 포함돼있어

    - 유동규와 정민용 '배임죄', 성남시에 피해·손해를 입혔다면 성립돼...그러나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손해나는 것으로 배임이 되진 않다고 봐, 과실이나 무능으로도 피해줄 수 있어

    - 유동규와 정민용이 한 행위가 무엇이냐? 화천대유가 사업을 가져가도록 공모지침서를 유리하게 작성하고, 유리하게 평가해 당선되게 했다는 내용 들어있다고 알려져

    - 당시 성남시의 손해 발생이 예측됐는지, 그 개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 이재명 후보 ‘배임죄 공범’ 여부? 유동규와 이 후보 사이에 연락이나 명확한 지시사항 없는 걸로 보여

    - 지시가 아니어도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후보가 역할을 해야 공범 성립돼...유동규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하고 정책이 나왔는지 수사돼야

    - 행정기관이나 회사 실무선에서 배임 행위를 하고 결재 과정에서 자료를 부정확하게 준다면 최종 판단자가 내용을 알기 어려울 수 있어

    - 수사 인력상 배임죄 입증에 주력을 다 한 것으로 보여...수표 추적도 많이 진행됐다고 하니, '뇌물죄' 추가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 아니야

    - 화려한 고문 변호사들, 정상적인 법률적 고문 아니라 인적 관계를 지렛대로 힘 있는 누군가와 닿으려 했던 것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심 일으킬 수밖에





    ▶ 신장식 :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남욱, 정민용 세 사람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만배 씨는 두 번째, 나머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관련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선희 :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 신장식 : 네. 스튜디오에서 뵙고 싶습니다.



    ▷ 오선희 :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뭐 재판 일정이 있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래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이 세 사람 유동규 씨는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추가로, 기소가 됐고 추가로 배임 혐의까지 해서 추가 기소가 됐는데 김만배, 정민용, 남욱, 이 세 사람 어떤 혐의입니까?



    ▷ 오선희 : 일단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뇌물 공여와 배임죄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정리가 됐고요. 정민용 변호사는 뇌물을 받은 수뢰죄하고 배임죄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3명의 공통점은 일단은 배임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동규 씨도 이 같은 내용으로 배임죄로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의 쟁점은 좀 배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을 해서 그 안에서 역할을 했던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도 당시 본부장이었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할을 좀 역할과 관계를 좀 짚어주시죠.



    ▷ 오선희 : 네. 일단 이 사람, 검찰은 이 사람들을 모두 배임의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 신분에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정민용 변호사 부분은, 네.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김만배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에 대한 대가로 700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회사돈을 빼돌려서 5억 원을 줬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실무를 하면서 실무를 하고 부족한 돈을 모아오면서 정민용 변호사와 소통을 해서 회사 자금을 빙자해서 돈을 모은 남욱 변호사가 모은 돈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35억 원 뇌물로 줬다는 내용이고요. 정민용 변호사는 또 반대로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부에 있으니까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 직접,



    ▶ 신장식 : 참가했죠.



    ▷ 오선희 : 네. 직접 참가해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 이게 화천대유가 이 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서 같은 걸 바꿔줬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결과적으로 유동규 씨의 배임죄, 유동규, 정민용의 배임죄가 인정이 되어야 다른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남욱이나 김만배, 정영학의 배임죄 공범이 성립이 될 테고, 그다음에 소위 윗선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와의 뭐 공범 여부, 이런 게 판단이 될 텐데 배임죄, 유동규 씨 배임죄 이게 성립 가능해 보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선희 : 일단 배임죄가 어떤 범죄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오선희 : 네. 배임죄라는 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일단 이 사건에서는 유동규, 정민용, 이렇게 되겠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일을 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서 제3자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고 본인,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성남시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될 텐데요. 배임죄부터, 배임죄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쉬워 보이지만 흔히 말하는 경영상 판단,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는 결과적으로 뭐 손해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이 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죠.



    ▷ 오선희 : 게다가 일을 하는 사람이 과실이나 무능력으로 실수를 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손해가 나게.



    ▶ 신장식 : 그렇죠. 고의가 아니라.



    ▷ 오선희 : 이것도 배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경위나 사업의 내용 그리고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개연성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 신장식 : 네.



    ▷ 오선희 :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유동규와 정민용이 한 행위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럼 화천대유가 이 사업에 대장동 사업에서 잘 자기네가 사업을 가져가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 신장식 : 유리하게.



    ▷ 오선희 : 작성해 주었다, 하나. 그리고 우선 협상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경쟁자가 있을 때 화천대유가 당선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선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심사 과정을 유리하게 평가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해줘서 당선되게 했다, 이 내용이 들어갔고 이 공모집행서 관련해서는 지금 화천대유에서 원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원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 신장식 :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 오선희 : 네. 그래서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실제로 정영학 회계사 쪽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반영됐다는 게 입증이 되고 평가 과정에서 다른 때와 다른 평가기준과 방법이 이용됐다는 게 입증이 되면 배임죄가 가능하다고,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 신장식 : 네. 공모지침서를 유리하게 작성을 해 주고 공모 과정, 심사 과정에서 또 유리하게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남는 게 협약, 구체적 협약 내용에서 이익이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아주 민간사업자가 많이 나는 게 예측 가능했다.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많이 났지만 그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했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협약 내용도 화천대유 쪽에 유리하게 했느냐. 아마 세 가지 정도를 다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 오선희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에게 손해 발생이 그 당시 명확하게 예측이 됐는지가 그 개연성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가 어려운데 흔히 저희가 배임죄 판단할 때 은행 담당 대출 직원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대출 업무를 해줬다, 이것 갖고 배임은 안 되지만 못 갚을 것으로,



    ▶ 신장식 : 뻔히 알면서.



    ▷ 오선희 : 네. 상당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출하면 배임죄 성립한다고 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오선희 : 이 사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사회경제적 뭐 특히 부동산 관련한 상황들에서 이것이 성남시에게 명백하게 좀 손해가 날 거라고 충분히 개연성 있게 측정이 됐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만배 씨가 그 당시 경제 상황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139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가지고 PPT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부동산 상황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수 언론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자, 유동규 씨가 만약 배임죄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배임죄 공범이 될 거냐라는 게 또 이제 그다음 관심사일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뭘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서는.



    ▷ 오선희 : 아예 명백하게, 명백하게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연락이나 뭐 지시사항이 명백하게 나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유동규가 이게 이제 배임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립한다고 전제를 하면요.



    ▶ 신장식 : 네.



    ▷ 오선희 :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그 정보들이 그렇게 갔고 이렇게 판단하도록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지시가 아니어도 동의를 하고 그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해야지 배임죄 공범도 되거든요.



    ▶ 신장식 : 네.



    ▷ 오선희 : 네. 그런데 지금 보통 이런 행정적 행정기관도 그렇지만 회사에서도 실무 선에서 서류를 배임행위를 하면서도 서류를 정리하거나 뭐 정책 판단 최종 판단자에게 결재 과정에서 자료를 부정확하게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최종 판단자가 결정은 하는데 그 내용을 알기 상당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구체적으로 다 알기 어렵습니다.



    ▷ 오선희 : 그 어떤 경우인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이 정보들이 어느 선까지 공유가 되어서 이러한 정책 결정이 나왔는지가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지금에서 이제 성남시 정도의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수사와 입증이 실체가 밝혀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부 사정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동의를 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유동규의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를 유리하게 작성하고 공모 과정에서 이 점수를 높여주고, 화천대유의, 그다음에 충분히 민간 사업자에게 돈을 돈이 수익이 많이 날 걸 뻔히 알면서도 성남시가 손해를 보도록 이렇게 하는 협약 내용까지 이게 전부 다 유동규가 알면서도 화천대유에 몰아줬어야지 되는 건데 이러한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다 알고 최소한 동의를, 알고 동의를 해줬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 오선희 : 그게 최소한인 거죠.



    ▶ 신장식 : 네. 그게 최소한인 거죠. 그렇게 해야 공모 여부를 또는 공범 여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경험상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 오선희 :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은행 예를 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실무진이 평가 자료를 업무에 하는 형식에 맞춰서 평가 자료 만들고 내부 심사 기준은 사실은 장이 일일이 개입해서 왜 심사했는지 따질 수가 없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오선희 :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내용들이 보고가 됐는지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한편으로 유동규 씨나 정민용 씨에게 이 배임죄가 얼마큼 입증되게 검찰이 수사했는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사실 배임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손해가 날지 안 날지를 몰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임죄에. 굉장히 입증이 어렵고 보통은 수사도 굉장히 어렵고 입증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건도 이걸 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 배임죄 올인을 하면서 사실 최근에 검찰이 곽상도 의원, 박영수 변호사 등등 해서 50억 클럽 7명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영장 청구 사유에서 누락되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오선희 : 이건 지금 배임을 저희 우리 예전에 유동규 씨 구속영장 때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배임이 들어갔다가 기소는 할 때는 1차 기소 때는 빠졌고 이번에,



    ▶ 신장식 : 그랬죠.



    ▷ 오선희 : 추가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재판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배임죄 수사에 전력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뭐 이제 뇌물 5억 원에 관련된 수표 추적도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의 수사 인력상 배임죄 입증에 주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 50억 클럽에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오선희 : 그래서 이건 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가 기소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 재판이 본격 하기 전에 좀 빠르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조금 처음에 50억 곽상도 이렇게 해 가고 딱 국민들이 인지한 이후에 추가적인 뭔가 수사 결과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죠.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2015년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했다. 이거 수사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뭔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 오선희 : 지금 이 당시에 화천대유 고문한 변호, 고문 변호사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화려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경재 변호사가 경력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 오선희 : 오히려 묻히는. 그리고 좀 독특하게도 남욱 변호사가 구속돼서 재판을 무죄를 받긴 했지만 구속돼서 구속을 했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강찬우 변호사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오선희 : 이렇게 고문 변호사들을 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과 실제로 어떤 이유로 고문 변호사 역할까지 이렇게 꾸린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화천대유에 오늘 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정영학 회계사 쪽에서 지금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오선희 : 이게 보통의 기업의 고문 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고,



    ▶ 신장식 : 그렇죠.



    ▷ 오선희 : 네. 너무 다르고 많고 화려한 경력의 이런 고문 변호사들이 왜 필요했는지는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점은 명백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법률적 고문이 아니라 이것을 이런 인적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뇌물이나 유리하게 공무원들이나 뒷전에 누군가 힘이 있는 누군가와 닿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오선희 :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오늘 저녁이나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텐데요. 그때까지 좀 잘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선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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