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 가계부채 엄격 관리…시중은행 '전세·잔금 대출' 심사 강화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1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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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올해 연말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전세자금과 잔금 대출의 심사가 강화돼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작정 허용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중 은행 등에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습니다.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한 금액은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앞으로 창구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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