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나 글을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 11개 언론사에 대한 조치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조치대상 보도에는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이 분이 실성을 했나", "마구 질러댄다"와 같이 언급한 내용을 다룬 기사가 포함됐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또 자체심의를 통해 `외로운 이재명, 지지율의 비밀, 대장동 미스터리` 보도에 대해서도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